12.12및 5.18사건을 재수사중인 서울지검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종찬
서울지검3차장)는 23일 5.18사건과 관련, 전두환전대통령을 내란수괴및
내란목적살인혐의로 서울지법에 기소했다.

검찰은 또 노태우전대통령도 내란중요임무종사혐의로 재판에 회부했다.

이로써 전.노씨등 두 전직대통령은 12.12사건과 관련해 반란혐의로, 부정
축재비리와 관련해 수뢰혐의로 이미 기소된 것을 포함, 각각 3번째 기소
됐다.

검찰은 이와함께 구속된 유학성 당시 3군사령관, 황영시육참차장, 이학봉
보안사대공처장등 3명을 내란중요임무종사등 혐의로 기소하는 한편 주영복
국방장관, 이희성육참총장, 차규헌육사교장등 3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그러나 정호용 당시 특전사령관, 허삼수보안사인사처장, 허화평
보안사비서실장등 현역의원 3명은 임시국회가 끝나는대로 구속영장을
청구키로 했다.

검찰은 이날 수사결과 발표를 통해 "12.12군사반란으로 군부를 장악한
전두환 당시 보안사령관등 피고인들은 보안사의 "시국수습방안"에 따라
5.17비상계엄 전국확대-5.18광주민주화운동 유혈진압-국회해산-국보위설치-
최규하전대통령 하야-언론통폐합-1.24비상계엄해제등에 이르는 일련의 내란
행위를 통해 정권을 찬탈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특히 "전씨등은 5.18 당시 광주에 군대가 있는데도 정식지휘계통을
무시하고 공수부대등을 투입, 살상진압을 자행한 것은 정권찬탈을 목적으로
한 내란행위가 명백하다"고 덧붙였다.

검찰관계자는 그러나 "광주현지 계엄군에 대해서는 무차별발포등 과잉
진압한 사실은 인정되지만 상부의 명령에 따라 움직여 내란및 정권찬탈의
혐의를 적용하기는 어려운만큼 여단장급 지휘관을 포함, 모두 무혐의처리
했다"고 말했다.

< 윤성민.한은구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6년 1월 24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