빠르면 오는 24일부터 우성건설 납품업체및 하청업체에 대한 자금지원이
실시된다.

제일은행등 12개금융기관으로 구성된 우성건설 채권금융기관 운영위원회는
22일 회의를 열고 중소 납품업체나 하청업체가 갖고 있는 물품대금용어음에
대해서는 금액에 상관없이 전액 일반신용대출로 전환해주기로 했다.

주거래은행인 제일은행이 지난주말 우성건설에 대해 자금실사를 실시한데
따르면 우성건설이 발행한 물품대금어음은 모두 1천2백억-1천3백억원수준
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제일은행은 또 재산보전처분결정전이라도 당좌거래가 재개될수 있도록 이
날중 은행연합회에 적색거래처 규제보류.적용배제를 신청,이번주중당좌대출
의 길이 다시 열리고 공사재개에 들어가는 자금의 집행이 시작될 전망이다.

한편 통상산업부는 우성관련 피해업체지원을 위해 피해업체가 거래하고
있는 대기업에 대해 납품대금을 현금으로 결제하도록 30대대기업에 협조서
한을 발송할 예정이다.

또 건설관련 단체수의계약품목에 대해서 해당협동조합이 자율적으로 피해
업체에 대한 배정물량을 확대하도록 유도키로 했다.



(한국경제신문 1996년 1월 23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