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법, 삼보지질에 '회사재산보전 처분결정' 입력1996.01.22 00:00 수정1996.01.22 00:00 글자크기 조절 기사 스크랩 기사 스크랩 공유 공유 댓글 0 댓글 클린뷰 클린뷰 프린트 프린트 부산지방법원 민사12부는 22일 지난 3일 부도가 나서 법정관리를 신청한 삼보지질에 대해 20일자로 회사재산보전처분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재산보전인은 김창정 삼보지질 전무가 임명됐다. 회사재산보전처분이 내려지면 삼보지질의 채권 채무는 공익채권을 제외하고는 전액 동결된다. (안상욱기자) (한국경제신문 1996년 1월 23일자). 좋아요 싫어요 후속기사 원해요 ⓒ 한경닷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국경제 구독신청 모바일한경 보기 관련 뉴스 1 멕시코·캐나다 25% 관세에…자동차 업체들 이익 급감 전망 트럼프 정부가 멕시코와 캐나다에 25% 관세를 시행함에 따라 미국 자동차 업체를 포함, 전세계 주요 자동차 업체들의 이익이 대폭 줄어들 전망이다. 4일(현지시간) 블룸버그에 따르면, 멕시코와 캐나다에 대한 ... 2 골드만 "美경제부진과 수요감소로 유가 하락 가능성 높아" 골드만삭스는 예상보다 원유 공급이 늘고, 미국의 경제 활동 부진 조짐 및 관세 인상에 따른 수요 감소로 올해 유가가 하락할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다. 4일(현지시간) 로이터에 따르면, 골드만삭스는 올해말과 ... 3 "해운대·광안리와 동떨어져"…'겹악재' 부산 반얀트리 또 발칵 화재로 6명이 숨진 부산 반얀트리 리조트(해운대 부산)의 시행사가 시공사와 계약을 해지하겠다고 밝히면서 향후 개장 일정과 리조트가 위치한 부산 '오시리아 관광단지' 조성에 차질을 빚을 가능성마저 대두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