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대그룹 연수원 75곳을 교육훈련기관으로 지정,운영키로 했다.
대기업연수원이 교육훈련기관으로 지정될 경우 이들 기관에서 위탁 훈련
을 시키는 대기업은 훈련비의 70%,중소기업은 90%까지 각각 지원받게 된다.
노동부의 이같은 방침은 고용보험에서 직업능력개발을 지원하는 대상사업
장이 전국적으로 2만여개에 달하나 훈련기관부족으로 직업훈련이 제대로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한편 노동부는 이날 중소기업연수원,한국생산성본부,대한산업안전협회등
공공기관 연수원 23곳을 교육훈련기관으로 지정,고시하고 고용보험지원대상
교육과정도 국제금융 해양기술등 3백9개를 추가,8백87개로 크게 늘렸다.
< 윤기설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6년 1월 21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