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반도체회사인 텍사스인스트루먼트(TI)사와 샌디스크사등 2개사는
삼성전자를 특허권 침해혐의로 미상무부 국제무역위원회(ITC)에 제소했다.

19일 한국무역협회 워싱턴사무소에 따르면 TI사는 지난 16일 D램 등
반도체 회로와 제조공정에 관한 자사의 특허를 침해했다는 이유로,
켈리포니아에 위치한 샌디스크사는 지난 11일 플래시 메모리 제조장비에
대한 특허를 침해했다는 이유로 각각 삼성전자를 TIC에 제소했다.

TI와 삼성전자는 지난1일 서로 특허권을 참해했다며 미연방법원에 소송을
제기, 법정투쟁을 벌이고 있는 상태기 때문에 이번 TIC제소는 법정소송에서
위치를 점하려는 미국업체의 전략으로 풀이되고 있다.

TIC는 제소장 접수후 30일후에 소사개시 여부를 결정하게 되며
피소업체가 미국기업의 특허를 침해했다고 판정할 경우 미국내
수입금지조치를 취할수 있다.

< 임혁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6년 1월 20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