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탁 수수료율 체계가 개편된다.

소액 거래에 대해서는 현행보다 수수료율을 인상 조정하고 거액거래에
대해서는 수수료를 대폭 인하해 대량거래를 우대한다는 게 골자다.

물론 증권 시장을 부양하자는 뜻도 포함되어있다.

19일 증권관리위원회는 현재 형식적으만 자율화되어있고 실상은 답합수
수료 체계로 운영되는 수수료율을 조정해 기관투자가와 거액투자가에대해
서는 거래비용을 크게 줄여주기로 하고 구체적인 수수료율 조정에 착수했
다.

증관위는 이달내로 구체적인 수수료율을 설정해 증권거래소 관련 규정을
고친 다음 1.4분기내에는 시행에 들어가도록 할 방침이다.

증관위의 한 관계자는 수수료율 체계는 현재 2억원 이하가 0.5%,5억원
이하가 0.45%,5억원 이상이 0.4%로 상한범위가 설정되어 있다고 설명하고
증관위가 검토하고 있는 방안은 소액에 대해서는 최고 1%까지 수수료를
올리되 거액매매와 기관투자가에 대해서는 0.15%까지 수수료를 낮추는 것
이라고 설명했다.

이관계자는 그러나 소액과 거액의 기준에 대해서는 전문가들사이에서도
논란이 많아 아직 구체적인 금액기준을 설정하지 못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현행 증권거래소 규정은 수수료율의 상한범위를 당국이 정한 다음
이범위내에서는 증권사들이 자율적으로 수수료를 받을 수있도록 하고 있지
만 대부분의 증권사들이 증권업협회를 중심으로 다합 수수료 체계를 유지
해 오고 있다.



(한국경제신문 1996년 1월 20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