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니언] 중소기업청, 효과적 지원 펼수있게 조직/권한을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한재열 < 한영시스템 회장 >
중소기업청 신설을 위한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확정되었다는
보도가 있었다.
아직 업무 권한등 구체적인 내용이 발표되지 않아 평가할 단계는 아니다.
하지만 중소기업계의 큰 기대와는 달리 조직과 기능이 취약하고 위상도
불확실한 것으로 알려져 과연 이런 기능으로 효과적인 중소기업정책을 집행
할수 있을지 의문시되고 있다.
중소기업 문제는 사회.복지및 고용정책면등 경제사회전반의 발전과 안정에
직결된다.
또 "중소기업은 국가가 보호 육성해야 한다"는 헌법 규정처럼 국가채무를
이행한다는 측면에서 정부가 해결해야 할 중요과제이다.
이런 관점에서 신설 중기청의 소관업무 범위는 부처 이기주의를 뛰어넘어
범정부 차원에서 검토 결정돼야 하며 이에 상응하는 조직과 권한을 가져야
할 것이다.
정부안이 향후 당정협의나 국회 입법과정에서 보완될 것으로 기대하면서
이에 대한 몇가지 의견을 제시하고자 한다.
첫째 중기청은 미국처럼 대통령 또는 국무총리 직속 독립기관으로 설치돼야
한다.(미국은 중기청장도 국회동의를 얻어 임명된다)
중소기업 지원의 핵심수단인 재정.금융 세제 입지 기술개발 환경및 사회
간접자본등 주요업무가 통산부가 아닌 타부처 소관사항이기 때문에 그간의
경험으로 보아 통산부 산하기관으로는 해당부처의 협조나 지원을 얻기가
극히 어려운 실정이다.
따라서 중기청의 독립기관화는 불가피한 조치로 생각된다.
그리고 효율적인 중기지원을 위해 중기청장에게 법률입안 제출권과
국무회의및 경제장관회의 기타 관계장관회의에 참석토록 해야 한다.
둘째 중소기업의 자금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중소기업은행 신용보증기금등의
중기지원자금 관할권을 중기청장에게 위임해야 한다.
그리고 이들 기관의 자본금 또는 기금을 재정자금으로 대폭 확대하고
자금지원 심사기준 융자조건 담보비율 신용대출등도 중기 수준에 맞게 대폭
완화해야 한다.
셋째 지방 중소기업들을 위해 부산 대구 인천 창원 광주등 중소기업이 많은
곳에는 중기청지청 또는 사무소를 반드시 설치 운영해야 한다.
넷째 중소기업 지원업무는 가능한 중기청이 일괄 처리할 수 있도록 관련
기관의 업무를 조정해야 한다.
정부안은 현 통산부 중소기업국을 존속시키고 중기청은 공업진흥청을 확대
개편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그러나 중소기업 지원업무의 중복을 피하려면 중소기업국은 폐지하는 대신
산업정책국안에 중소기업정책과를 신설, 중기 장기계획과 정책등을 담당토록
해야 한다.
또 현재 중소기업국에서 취급하는 중소기업 연간계획 작성, 진흥 창업및
지도업무등은 마땅히 중기청에 이관해야 하며 중소기업진흥공단의 업무도
중복되지 않게 조정해야 한다.
다섯째 중기청내에 사후관리및 분석평가기구를 설치할 것을 제안한다.
정부 정책은 목표대로 집행돼 성과를 극대화하도록 집행과정및 사후관리를
철저히 해야 하며 실적을 평가.
분석, 다음 정책 입안과정에 반영해야 한다.
그간 중기지원책은 이런 조치가 소홀이 돼 정책차질의 원인이 됐고 실효도
거두지 못했다.
효율적인 지원업무를 위해 부총리를 위원장으로 하는 관계장관 협의회를
상설기관으로 설치, 운영하는 것도 한 방안이 될 것이다.
여섯째 중기청의 조직은 중소기업의 주요 업무처리에 우선순위를 두는
방향으로 짜여야 하며 미국 일본 대만처럼 경쟁력있는 고부가가치 분야의
창업지원 업무에 큰 비중을 둬야 한다.
이 경우 중소기업의 구조고도화와 고부가가치화는 물론 국민경제속에서
중소기업의 역할도 높아질 것이다.
따라서 중기청내에 창업지원국은 필수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기술.품질지원국, 정보화시대에 대비한 데이터베이스 운영과, 백서발행및
표준원가조사등 각종 통계조사를 하는 조사국, 중기품 유통판매를 촉진하기
위한 유통판매지원국도 설치해야 한다.
인력난 해소방안과 건설업과 서비스업등 비제조업분야의 지원대책도
강구돼야 할 것이다.
결론적으로 이번 중기청의 신설은 중소기업 지원정책을 강화하고 일원화
하는 일대 전환점이 되기 때문에 정부는 이를 계기로 중기청이 많은
중소기업 문제를 해결하고 효율적인 대책을 마련, 충실히 수행할수 있는
조직과 실질적인 권한을 부여해야 할 것이다.
(한국경제신문 1996년 1월 18일자).
중소기업청 신설을 위한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확정되었다는
보도가 있었다.
아직 업무 권한등 구체적인 내용이 발표되지 않아 평가할 단계는 아니다.
하지만 중소기업계의 큰 기대와는 달리 조직과 기능이 취약하고 위상도
불확실한 것으로 알려져 과연 이런 기능으로 효과적인 중소기업정책을 집행
할수 있을지 의문시되고 있다.
중소기업 문제는 사회.복지및 고용정책면등 경제사회전반의 발전과 안정에
직결된다.
또 "중소기업은 국가가 보호 육성해야 한다"는 헌법 규정처럼 국가채무를
이행한다는 측면에서 정부가 해결해야 할 중요과제이다.
이런 관점에서 신설 중기청의 소관업무 범위는 부처 이기주의를 뛰어넘어
범정부 차원에서 검토 결정돼야 하며 이에 상응하는 조직과 권한을 가져야
할 것이다.
정부안이 향후 당정협의나 국회 입법과정에서 보완될 것으로 기대하면서
이에 대한 몇가지 의견을 제시하고자 한다.
첫째 중기청은 미국처럼 대통령 또는 국무총리 직속 독립기관으로 설치돼야
한다.(미국은 중기청장도 국회동의를 얻어 임명된다)
중소기업 지원의 핵심수단인 재정.금융 세제 입지 기술개발 환경및 사회
간접자본등 주요업무가 통산부가 아닌 타부처 소관사항이기 때문에 그간의
경험으로 보아 통산부 산하기관으로는 해당부처의 협조나 지원을 얻기가
극히 어려운 실정이다.
따라서 중기청의 독립기관화는 불가피한 조치로 생각된다.
그리고 효율적인 중기지원을 위해 중기청장에게 법률입안 제출권과
국무회의및 경제장관회의 기타 관계장관회의에 참석토록 해야 한다.
둘째 중소기업의 자금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중소기업은행 신용보증기금등의
중기지원자금 관할권을 중기청장에게 위임해야 한다.
그리고 이들 기관의 자본금 또는 기금을 재정자금으로 대폭 확대하고
자금지원 심사기준 융자조건 담보비율 신용대출등도 중기 수준에 맞게 대폭
완화해야 한다.
셋째 지방 중소기업들을 위해 부산 대구 인천 창원 광주등 중소기업이 많은
곳에는 중기청지청 또는 사무소를 반드시 설치 운영해야 한다.
넷째 중소기업 지원업무는 가능한 중기청이 일괄 처리할 수 있도록 관련
기관의 업무를 조정해야 한다.
정부안은 현 통산부 중소기업국을 존속시키고 중기청은 공업진흥청을 확대
개편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그러나 중소기업 지원업무의 중복을 피하려면 중소기업국은 폐지하는 대신
산업정책국안에 중소기업정책과를 신설, 중기 장기계획과 정책등을 담당토록
해야 한다.
또 현재 중소기업국에서 취급하는 중소기업 연간계획 작성, 진흥 창업및
지도업무등은 마땅히 중기청에 이관해야 하며 중소기업진흥공단의 업무도
중복되지 않게 조정해야 한다.
다섯째 중기청내에 사후관리및 분석평가기구를 설치할 것을 제안한다.
정부 정책은 목표대로 집행돼 성과를 극대화하도록 집행과정및 사후관리를
철저히 해야 하며 실적을 평가.
분석, 다음 정책 입안과정에 반영해야 한다.
그간 중기지원책은 이런 조치가 소홀이 돼 정책차질의 원인이 됐고 실효도
거두지 못했다.
효율적인 지원업무를 위해 부총리를 위원장으로 하는 관계장관 협의회를
상설기관으로 설치, 운영하는 것도 한 방안이 될 것이다.
여섯째 중기청의 조직은 중소기업의 주요 업무처리에 우선순위를 두는
방향으로 짜여야 하며 미국 일본 대만처럼 경쟁력있는 고부가가치 분야의
창업지원 업무에 큰 비중을 둬야 한다.
이 경우 중소기업의 구조고도화와 고부가가치화는 물론 국민경제속에서
중소기업의 역할도 높아질 것이다.
따라서 중기청내에 창업지원국은 필수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기술.품질지원국, 정보화시대에 대비한 데이터베이스 운영과, 백서발행및
표준원가조사등 각종 통계조사를 하는 조사국, 중기품 유통판매를 촉진하기
위한 유통판매지원국도 설치해야 한다.
인력난 해소방안과 건설업과 서비스업등 비제조업분야의 지원대책도
강구돼야 할 것이다.
결론적으로 이번 중기청의 신설은 중소기업 지원정책을 강화하고 일원화
하는 일대 전환점이 되기 때문에 정부는 이를 계기로 중기청이 많은
중소기업 문제를 해결하고 효율적인 대책을 마련, 충실히 수행할수 있는
조직과 실질적인 권한을 부여해야 할 것이다.
(한국경제신문 1996년 1월 18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