쓰레기 소각율을 높이고 소각잔재물을 최소화하기 위해 앞으로
음식물쓰레기도 분리수거된다.

이에따라 종전에 일반쓰레기와 혼합배출됐던 음식물쓰레기는 앞으로
음식물쓰레기전용 규격봉투에 담아 버려야한다.

16일 서울시는 폐기물과 재활용으로 2종구분했던 쓰레기분리수거방식을
가연성 불연성 재활용품으로 3종구분하는 방식으로 개선, 쓰레기 소각장이
건설중인 양천구와 노원구에 단계적으로 시범실시키로 했다고 밝혔다.

목동 자원회수처리시설이 2월에 완공될 양천구는 3월1일부터, 상계자원
회수시설이 6월에 준공되는 노원구는 5월1일부터 이같은 쓰레기분리수거
방식이 시범실시된다.

서울시는 이를 위해 음식물 수분을 제거할수있는 구멍뚫린 음식물
쓰레기 전용봉투를 제작해 1차시범대상인 일반음식점에게 공급키로 했다.

이에따라 일반음식점들은 음식물쓰레기를 전용봉투에 넣어 수분을
제거한뒤 기존의 사업자용규격봉투에 담아 배출해야한다.

또 쓰레기 감량의무 대상업소로 지정관리되고있는 객실면적 6백60
평방미터 이상의 대형음식점들은 발효기설치및 퇴비화사업을 이행해야
하며 불이행업소는 5백만원이하의 벌금을 물게된다.

< 김준현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6년 1월 17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