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은 앞으로 종소기업이 생산한 수출품을 모두 간이정액환급 대상으로
인정키로 한 방침에 따라 오는 25일까지 중소기업으로부터 대상품목 지정
신청을 받기로 했다.

이에따라 간이정액환급을 원하는 품목이 있는 중소기업은 해당 수출품의
코드번호와 품명을 적어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를 통해 25일까지 관세청에
제출하면 된다.

그동안에는 관세청에서 환급전산자료에 의해 대상품목을 선정, 중소기업의
수출품목이 간이정액 환급대상에서 누락되는 경우가 발생했으나 앞으로는
중소기업이 이 과정에 직접 참여함으로써 중소기업 제품이면 모두 대상에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간이정액환급은 관세환급을 신청할때 수입면장이나 소요량증명서등을
제출할 필요없이 수출면장만 있으면 정부가 책정한 금액을 즉시 환급해 주는
제도로 중소기업에만 적용되는 제도다.

< 박기호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6년 1월 17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