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한국당은 국회의원 선거구조정을 위한 여야간의 절충이 난항을 거듭함에
따라 통합선거법개정안을 표결처리할 방침인 것으로 16일 알려졌다.

신한국당은 이날 고위당직자회의를 열어 임시국회에서 통합선거법을 처리
하기 위해 국회내무위 소집을 제의키로 하는 한편 당론인 인구상.하한선
36만4천명과 9만1천명을 기준으로 세부적인 선거구획정안 마련에 나섰다.

신한국당의 서정화총무는 "당론을 양보할 수는 없다"며 "특히 야3당의
7만5천명~30만명 단일안은 선거법상 예외규정을 명시해야 하기 때문에 위헌
소지가 있다"며 야당안의 수용불가입장을 분명히 했다.

이에대해 야3당은 "헌재가 다수의견으로 제시한 인구기준이 야당 단일안에
근접하고 있어 여당안은 철회돼야 한다"며 신한국당의 표결처리를 강력히
저지한다는 입장이다.

신한국당은 일단 이번주까지는 야당과 절충을 계속해 나가되 협상이 진전
되지 않을 경우 민주당과 공조, 표결처리에 나설 방침이지만 민주당이 이번
사안에 대해 다른 야당과 공조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신한국당의 강행처리가
가능할지는 불투명하다.

< 김호영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6년 1월 17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