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면톱] 민간주차장 요금체계 3월부터 세분화..서울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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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3월부터 민간주차장의 주차요금이 현재 30분에서 10~15분단위로
세분화돼 사실상 요금인하효과가 나타나게 된다.
서울시는 15일 이같은 내용의 "주차장 설치및 관리조례개정안"을
입법예고한 후 다음달 시의회의 의결을 거쳐 오는 3월부터 시행키로
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현재 15분단위로 부과하던 공영주차장의 요금징수체계가
민간주차장에도 적용돼 30분당 2천~2천5백원인 요금체계가 15분당
1천~1천2백원으로 바뀌게 되고 이를 어긴 주차장은 과징금 등을 물게
된다.
또 8백cc 이하의 경차의 경우 시에서 운영하는 공영주차장의 이용요금이
최고 50%이내에서 감면되고 유수지등에서 건설된 노외주차장이 야간에는
택시회사의 주차장으로 임대가 가능토록 했다.
현재 주차장 규모가 5대 이상이어야 일반인을 대상으로 주차영업을
할 수 있었으나 이같은 제한이 없어져 1대라도 주차시설을 갖추고 있으면
영업이 가능토록 했다.
개정안은 또 지하철 2호선 성내역등 지하철역 환승주차장 21곳이
주차요금 할증 대상에서 제외돼 지금까지 2시간 초과주차시 15분단위로
4백원씩 할증요금을 냈으나 앞으로 2백원만 지불토록 했다.
이밖에 주택가 이면도로의 경우 도로주변 주민이 월 2만8천원~5만2천원씩
주차요금을 내면 먼저 주차할 수 있도록 하는 "주차우선제"가 시행된다.
(한국경제신문 1996년 1월 16일자).
세분화돼 사실상 요금인하효과가 나타나게 된다.
서울시는 15일 이같은 내용의 "주차장 설치및 관리조례개정안"을
입법예고한 후 다음달 시의회의 의결을 거쳐 오는 3월부터 시행키로
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현재 15분단위로 부과하던 공영주차장의 요금징수체계가
민간주차장에도 적용돼 30분당 2천~2천5백원인 요금체계가 15분당
1천~1천2백원으로 바뀌게 되고 이를 어긴 주차장은 과징금 등을 물게
된다.
또 8백cc 이하의 경차의 경우 시에서 운영하는 공영주차장의 이용요금이
최고 50%이내에서 감면되고 유수지등에서 건설된 노외주차장이 야간에는
택시회사의 주차장으로 임대가 가능토록 했다.
현재 주차장 규모가 5대 이상이어야 일반인을 대상으로 주차영업을
할 수 있었으나 이같은 제한이 없어져 1대라도 주차시설을 갖추고 있으면
영업이 가능토록 했다.
개정안은 또 지하철 2호선 성내역등 지하철역 환승주차장 21곳이
주차요금 할증 대상에서 제외돼 지금까지 2시간 초과주차시 15분단위로
4백원씩 할증요금을 냈으나 앞으로 2백원만 지불토록 했다.
이밖에 주택가 이면도로의 경우 도로주변 주민이 월 2만8천원~5만2천원씩
주차요금을 내면 먼저 주차할 수 있도록 하는 "주차우선제"가 시행된다.
(한국경제신문 1996년 1월 16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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