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차공판에서 있은 검찰의 신문내용에 대한 확인절차를 가진뒤 10시45분께
재판장은 "이제 피고인들의 변호인들이 공소장 기재 순서대로 반대신문을
할수 있다"며 반대신문을 지시했다.

노씨 변호인인 김유후변호사가 맨 먼저 일어나 마이크를 잡고 미리 준비한
"반대신문을 하지 않는 사유"를 매우 큰 목소리로 읽어 내려갔다.

"노태우 전대통령은 1995년10울27일의 대국민사과성명,검찰에서의 진술,
그리고 1995년12월18일 당법정에서 검찰의 직접신문에 대한 답변을 통해
이미 여러번 이번 사건에 관하여 말씀하신바 있습니다"

재판장은 노씨측이 반대신문을 포기한다는 사실을 미리 감지하지 못한듯
김변호사에게 "앞으로도 반대신문을 하지 않겠다는 뜻이냐"고 반문했다.

이에 김변호사가 "일단 오늘 재판에서 반대신문을 하지 않겠다는 것이며
노피고인과 다른 피고인들에 대한 실체반현에 필요하다면 다음 기일에는
반대신문을 할수도 있다"고 대답했으나 재판장은 "다음 기일에 노피고인에게
반대신문을 줄수 있을지 모르겠다"며 딱딱한 어조로 말한뒤 삼성 이건희
피고인에 대한 반대신문을 지시했다.

[[[ 이건희 회장 ]]]

오전 10시55분부터 이보환변호사에 의해 삼성그룹 이건희회장에 대한
변호인반대신문이 20여분간 진행됐으며 이회장이 변호사의 신문에 간단하게
응답하는 형식으로 이뤄졌다.

<>이변호사 =노씨가 대통령에 당선된후 피고인의 매형인 이종기씨가 9사단
과 자매결연을 맺은데다 같은 지역에 살게됨에 따라 운동을 같이하는등
친분관계를 형성하고 있다며 노씨와의 접촉을 자신에게 맡겨 달라고
했다는데 사실입니까.

<>이건희회장 =예.

<>이변호사 =이후 이종기씨가 노씨에게 추석과 연말에 8차례에 걸쳐 평균
20억~30억원씩 2백30억원을 건네줬으며 지난 90년10월 초순에 50억원을
건네준 것은 아시안게임을 염두에 두고 증액해서 제공했으며 이는 그룹
비서실장이 결재했으며 피고인이 직접 관여한 사실이 없다는데 맞습니까.

<>이회장 =맞습니다.

당초 이종기씨와 함께 검찰에서 이씨 주도로 관례에 따라 대통령에게
돈을 준것이라고 진술했으나 검찰이 피고인과 이씨가 때마다 일일이 상의
해서 한것이 아니냐고 추궁해 관례인만큼 이후 별로 문제가 되지 않을
것으로 생각해서 검찰이 원하는대로 진술했습니다.

그런데 검찰이 법원에 기소해 지금이라도 사실대로 진술하는 것이 중요
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3공 이후부터 대통령이 공식적으로 예산을 편성, 조달할수 없는 정당
지원비와 불우이웃돕기등에 필요한 자금의 경우 각 기업들이 갹출해서 내는
것이 관례였으며 청와대가 요구할 경우 이에 응하지 않을수도 없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이변호사 =삼성의 경우 평택 LNG공사와 경부고속철도공사의 입찰에는
참여한 사실조차없고 석유화학의 경우 그룹이 독자적으로 참여하기 시작한
것이며 차세대전투기와 상용차산업에의 진출은 정부의 정책변경 등의 이유로
상당히 손해를 봤으나 경제인으로서 나라에 도움이 되는 길이라고 생각해
참아 왔습니다.

그러나 항간에서 특혜라는 말이 나올때마다 오히려 가슴이 아팠다면서요.

<>이회장 =예.

기업들이 대통령에게 금품을 제공하는 것은 권위주의 시대에 있었던 것인
만큼 문민정부의 청산과제라고 생각합니다.

때늦은 감은 있으나 청산작업이 이뤄지고 있어 다행스럽게 생각하고 있으며
올바른 기업윤리를 확립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김우중 회장 ]]]

삼성 이건희회장에 이어 공소장에 기재된 순서에 따라 대우 김우중회장에
대한 반대신문이 이정락 이재후변호사에 의해 오전 11시15분부터 이어졌다.

<>이정락변호사 =피고인은 그룹회장으로 신규사업 구상등 그룹전체의
정책적인 업무는 총괄하지만 통상적인 업무는 회사별로 회장 또는 사장책임
하에 이뤄지고 있기 때문데 국책사업과 관련해 금원을 제공했다는 90년12월
부터 91년12월까지는 공사의 수주와 시공, 관리등은 (주)대우의 사장과
회장이 전담해서 처리했다는데 맞습니까.

<>김우중회장 =예.

또한 금원을 제공한 이유는 3공화국 이래 대통령이 국가이익을 위해
대내외 활동시의 각종 비공식지출은 에산에 반영할 수 없어 기업으로부터
성금형식으로 받아 사용하는 것이 관례대로 돼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특히 지난 91년5월에 제공된 1백억원은 91년초 남북관계로 노씨를 만났을
때 같은해 6월 실시될 예정이던 광역의회 의원선거 등과 관련해 상당히
걱정된다는 내용의 말을 듣고 선거자금이 많이 필요하다는 인상을 받게돼
내게된 것입니다.

<>이변호사 =율곡잠수함 사업및 진해잠수함기지공사의 경우는 노씨 취임
이전인 87년12월 이미 군사기밀사업인 율곡잠수함사업의 1차 사업을 해군
으로부터 수주해 약8백억원의 시설투자를 해 잠수함을 건조하고 있어 결국
2,3차 사업까지 선정된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생각했었는데 다른 건설회사들
이 당시 대통령 경호실장인 이현우피고인에게 청탁해 수의계약으로 수주
한다는 특별보고를 받았다면서요.

<>김회장 =예.

그래서 90년 중반 노씨를 면담하는 자리에서 업체들간의 공정한 경쟁과
유사공사 수행경험 등에 따라 결정돼야 한다고 청원하기는 했습니다.

그러나 금원을 제공하지는 않았습니다.

<>이재후변호사 =화력발전소 공사의 경우 피고인이 수주에 관여한바가
없어 이후 조사를 해본 뒤에야 알게 됐지요.

<>김회장 =예.

89년5월부터 91년1월까지 10건의 발전소 건설공사가 제한경쟁입찰됐는데
당시 도급순위 2위이던 (주)대우는 하동화력등 2건만 낙찰을 받았기 때문에
이를 특혜라고 볼 수는 없을 것입니다.

또한 원전은 지난 92년2월 월성 3,4호기 주설비공사를 수주했는데 이는
금원을 제공한 뒤로부터 한참뒤의 일입니다.

과거의 정치현실에서 기업을 유지하다보니 결국 대통령에게 성금을 기부
하던 관례화된 사정을 거부하지 못하고 이를 따르다가 본건과 같이 큰
물의를 일으킨데 대해 깊이 반성하고 있습니다.

[[[ 최원석 회장 ]]]

15일 오전11시15분부터 윤승영변호사의 동아회장 최원석피고인에 대한,
김헌무변호사의 진로회장 장진호피고인에 대한 변호인 반대신문이 각각
진행됐다.

<>윤변호사 =이현우 전경호실장이 대통령에게 인사를 요구해 무슨 생각을
했나요.

<>최원석회장 =대통령이 "돈을 안 받겠다"고 말한 적이 있어 대통령을
만나는 것이 무슨 필요가 있는지 의문스럽게 생각했습니다.

<>윤변호사 =그러나 대통령을 만난 것은 기업에 불이익에 있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때문에 만난 것이죠.

<>최회장 =예.

그렇습니다.

<>윤변호사 =대통령을 만난 자리에서 무슨 대화를 나누었나요.

<>최회장 =감히 공사에 대해 부탁한 적은 없으며 대통령 역시 건설공사에
대해 물어와 그에 대해 설명했을 뿐입니다.

<> 윤변호사 =이실장이 동아는 왜 군 관련공사를 수주하지 않느냐며 90년
후반께 진해잠수함기지공사를 언급, 대통령과의 독대를 주선해 노씨를 만난
사실이 있나요.

<> 최회장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 공사는 결국 대우측이 수주했습니다.

<>윤변호사 =91년말 대통령에게 30억원을 준것은 리비아대수로공사와 관련
국내은행이 지급보증을 해준 것에 따른 것이라고 검찰에서 진술한 사실이
있습니까.

<>최회장 =그렇습니다만 당시 6개은행의 보증 역시 동아가 담보를 충분히
했기 때문이지 대통령의 지시에 의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윤변호사 =90년8월 대통령에게 1백억원을 준 이유는 울진 3,4호기 건설과
아산만 공사수주와 관련이 있는 것입니까.

<>최회장 =아닙니다.

당시 이들 공사는 국무회의의 의결을 통해 이뤄진 것이며 동아는 이미
1,2호기 공사를 추진한 적이 있는데다 하자보수기간중 출장소를 운영,
공사에 성실하게 대비하는등 연고가 있어 당연히 수주가 예상됐습니다.

또 아산만공사는 총공사비 9백10억원중 동아는 64.64%인 6백25억원에
대해서만 지분이 있었으며 순이익을 10%로 감안하면 불과 62억여원에
불과합니다.

따라서 아산만공사를 위해 1백억원을 준 것은 아닙니다.

여소야대 정국이후 92년 선거에 앞서 민정당 압승을 원하고 있는 대통령의
심경을 위로하고 대형 해외공사수주가 현안으로 닥쳐와 1백억원을 준 것일
뿐입니다.

<>윤변호사 =91년 4월 20억원을 준이유는 무엇입니까.

<>최회장 =당시는 집권말기인 시점이므로 결코 청탁성은 아닙니다.

<>윤변호사 =당시 대통령에게 제공된 자금이 어디에 쓰일 것으로
알았습니까.

<>최회장 =정치자금으로 사용될 것으로 믿었으며 설혹 이들 자금이 뇌물
이라 해도 이것이 사법처리대상이 될줄은 전혀 알지 못했으며 관행으로
생각했습니다.

<>윤변호사 =검찰에서 뇌물성임을 시인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최회장 =검찰이 현재의 잣대로 뇌물임을 추궁해 마지못해 진술한 것일
뿐입니다.

[[[ 장진호 회장 ]]]

이어 장회장에 대한 반대신문이 진행됐다.

<>김변호사 =진로 고문인 장기하씨가 이현우실장과 안면이 있다는 것을
이용, 이실장에서 부탁을 하도록 지시한 적이 있습니까.

<>장진호회장 =그런 사실 없습니다.

그러나 90년6월 30대그룹에 진입한뒤 장고문이 이실장을 통해 대통령면담을
주선했다는 사실을 사후에 알았습니다.

<>김변호사 =대통령과는 얼마나 만났으며 무슨 대화를 했습니까.

<>장회장 =10분간 면담을 했으며 당시 대통령은 격려성 발언만을 했을뿐
입니다.

대통령과의 첫만남인데다 당시 진로는 큰 현안이 없었던 차라 부탁을
하지는 않았습니다.

<>김변호사 =당시 진로가 추진중인 현도지방 공단에 대해 부탁한 적은
없습니까.

<>장회장 =없습니다.

대통령에게 돈을 준것은 국가의 장래와 이익을 위해서라고 생각했으며
최선의 마음으로 직접 결정해 돈을 건넸습니다.

그룹 규모로 볼때 다소 과분한 액수라고 생각하기는 했습니다.

당시 현도지벙 공사는 실무자들선에서 이뤄지고 있었던 만큼 진행상황을
잘 몰랐습니다.

<>김변호사 =당시 대통령에게 돈을 건네줄 당시 재무담당 박내웅전무에게
1백억원을 준비하라고 하면서 돈세탁을 지시한 적이 있습니까.

<>장회장 =돈세탁을 지시한 적은 없습니다.

국가를 위해 돈을 내는것인 만큼 돈세탁을 할필요가 없었다고 생각
했습니다.

<<< 계 속 ... >>>

(한국경제신문 1996년 1월 16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