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기업들의 국내상장은 전액 싯가발행 방식이 적용될 것으로 알려졌다.

소위 북 빌딩( Book Building )으로 알려진 이 기업공개제도는 신주공모에
대한 일반인들의 입찰(공모주 청약)이 배제되고 일정금액 이상을 청약하는
기관투자가에게만 신주가 배정된다.

또 신주 발행가 역시 발행 가격이 사전에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청약자와 주간사 발행사가 상호 협상으로 결정하는 방식을 택하게
된다.

15일 증권 당국의 관계자는 오는 5월부터 외국기업의 국내상장이
허용됨에 따라 현재 이와 관련된 공개및 상장 규정을 만들고 있다고
밝히고 외국기업의 상장은 대부분 국제기준을 원용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이관계자는 신규 상장주식의 가격은 발행전 시장( Grey Market
)에서 공급자와 수요자간에 협상으로 결정된 싯가를 적용하기로
했다고 밝히고 이같은 방식은 국내 기업 공개제도에도 큰 충격을
줄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같은 공개제도가 채택될 경우 국내 공모주청약 저축 가입자들은
국내에 상장될 외국기업에 대한 주식 청약이 전적으로 베제되고
상장 이후 해당 주가움직임에도 그동안의 관행과는 크게 다른 양상이
나타날 것으로 예상된다.

증권당국은 또 국내증시에 상장할 수 있는 외국기업을 당분간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맹국 증시에 상장된 기업으로 제한하고
상장희망 업체의 업종에 대해서도 서비스업보다는 제조업체가 우선
상장될 수 있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 정규재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6년 1월 16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