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생절차를 밟고 있는 티몬·위메프(티메프)가 법원에 채권자 목록을 제출했다.서울회생법원 회생2부(안병욱 법원장·김호춘 양민호 부장판사)는 전날 두 회사로부터 4만8000여명·1조2000억원 규모의 채권자 목록을 제출받았다고 10일 밝혔다. 채권자 목록은 두 회사가 어떤 채권자에게 얼마를 갚아야 하는지를 정리한 문서다.티몬은 상거래 채권자수 2만140명, 상거래채권 금액 총 8708억원을 신고했다. 위메프는 채권자 2만8279명, 채권 금액 총 3479억원이라고 적었다. 환불대상 구매자에 대해서는 기존 PG사나 신용카드사를 통해 우선 해결돼야 한다는 방침에 따라 채권자 목록에서는 제외했다.지난 8월 1일 회생절차 개시 신청 때 티몬은 채권자와 채권액수가 4만여명·1조2000억원, 위메프는 6만여명 이상·4300억원이라고 각각 신고했는데 이보다 줄어든 수준이다.채권자들은 오는 24일까지 목록을 확인해 자신들이 받아야 할 금액이 맞는지를 확인하고 사실과 다르다면 정확한 액수를 법원에 신고해야 한다. 채권자 목록 내용은 11일 오전 0시부터 두 회사의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만약 채권자 목록에 자신의 채권이 누락됐다거나 채권액이 맞지 않는다면,서울회생법원 홈페이지상 '채권신고 안내문'을 참고해 기한까지 방문·우편·전자 방식으로 채권신고를 해야 한다. 이같은 절차가 종료되면 법원은 관리인을 통해 11월 14일까지 정확한 채권액을 파악하는 채권조사 절차를 진행한다.이 절차까지 끝나면 조사위원을 맡은 한영회계법인이 실사를 통해 두 회사의 계속 기업가치가 있는지를 판단할 예정이다. 존속가치가 보유한 자산을 처분했을 때 가
정부가 의료계와 함께 20여 년간 방치된 보건의료기본법상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절차에 들어가겠다고 밝혔다. 서울대의대 비상대책위원회 측이 ‘환자 중심 의료체계’를 위해선 의료 시스템 근본 변화를 위한 청사진이 필요하다고 지적하자 이에 화답한 것이다.장상윤 대통령비서실 사회수석은 10일 서울대의대 비대위가 연 의료개혁 정책토론회에서 “의료 청사진에 해당하는 보건의료기본법상 기본계획 수립을 20년간 하지 않았다는 (의료계) 지적이 뼈아팠다”며 “지금이라도 의료계와 힘을 모아 기본계획을 세우도록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어디에 살든, 어떤 병에 걸리든 제때 치료받도록 하겠다는 게 의료개혁의 목표”라며 “의료개혁은 국민을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다.2000년 제정된 보건의료기본법에 따라 보건복지부 장관은 5년마다 보건의료발전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하지만 법안 제정 후 해당 계획은 한 번도 마련되지 않았다. 의료계는 한국 의료시스템의 화려한 성과 뒤에 가려진 ‘응급실 뺑뺑이’ ‘소아과 오픈런’ ‘3분 진료’ 등을 해결하려면 로드맵을 짜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이날 장 수석의 발언은 이런 요구를 받아들인 것이다.이날 토론회는 서울대의대 비대위가 대통령실에 제안해 마련됐다. 올해 2월 전공의들이 의료 현장을 떠난 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가 의정 토론회에 나선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의대 정원 확대안’에 대해선 입장차만 확인했다. 장 수석은 “의사 전공이 더 세분화되고 의사당 진료시간이 줄어드는 것 등을 고려하면 2035년까지 의대 정원을 2000명이 아니라 4000명 늘려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