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예고대상 주식종목수 63개 .. 95년 9월~12월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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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9월부터 연말까지 4개월동안 불공정거래의 낌새가 포착돼 증권거래
소의 사전예고대상에 오른 주식종목수는 63개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이들 종목은 증권거래소의 예고조치로 구체적인 불공정행위를 빚지
않은 것으로 분석돼 불공정행위 예방을 위한 사전예고제가 실효를 거두고 있
는 것으로 분석됐다.
이같은 사실은 12일 증권거래소가 지난 9월 첫 시행에 들어간 지 4개월동안
실시한 사전예고제의 실적을 분석한 결과에서 나타났다.
분석에 따르면 지난 4개월동안 특정 증권사지점의 매매관여율이 높아지고
거래량도 증가하는 등 불공정행위의 조짐을 보여 1차예고대상에 63개 종목이
들었으나 증권거래소 감시의 눈인 예고제시행으로 대부분 불공정행위의 조짐
이 해소됐다.
그러나 63개 종목중 미원통상 진성레미콘 등 2개 종목은 1차예고 대상종목
에 포함된 데 이어 제차 2차예고종목에 들기도 했다고 증권거래소는 밝혔다.
증권거래소는 "예고대상종목에 들었다고 해서 이를 곧 불공정거래 종목이라
고 할 수 없다"며 "불공정거래의 개연성이 높은 매매심리 대상종목에 3개 종
목이 포착돼 현재 조사중"이라고 말했다.
사전예고대상종목 63개를 자본금규모별로 보면 중소형주(자본금 3백50억원
이하)가 53개로 집계돼 대형주보다 중소형주에서 불공정행위의 우려가 더 많
은 것으로 분석됐다.
산업별로는 조립금속업과 화합물이 각각 12종목으로 가장 많았으며 섬유의
복 음식료 도매업이 각각 6종목, 금융업이 5종목이었다. <고기완기자>
(한국경제신문 1996년 1월 13일자).
소의 사전예고대상에 오른 주식종목수는 63개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이들 종목은 증권거래소의 예고조치로 구체적인 불공정행위를 빚지
않은 것으로 분석돼 불공정행위 예방을 위한 사전예고제가 실효를 거두고 있
는 것으로 분석됐다.
이같은 사실은 12일 증권거래소가 지난 9월 첫 시행에 들어간 지 4개월동안
실시한 사전예고제의 실적을 분석한 결과에서 나타났다.
분석에 따르면 지난 4개월동안 특정 증권사지점의 매매관여율이 높아지고
거래량도 증가하는 등 불공정행위의 조짐을 보여 1차예고대상에 63개 종목이
들었으나 증권거래소 감시의 눈인 예고제시행으로 대부분 불공정행위의 조짐
이 해소됐다.
그러나 63개 종목중 미원통상 진성레미콘 등 2개 종목은 1차예고 대상종목
에 포함된 데 이어 제차 2차예고종목에 들기도 했다고 증권거래소는 밝혔다.
증권거래소는 "예고대상종목에 들었다고 해서 이를 곧 불공정거래 종목이라
고 할 수 없다"며 "불공정거래의 개연성이 높은 매매심리 대상종목에 3개 종
목이 포착돼 현재 조사중"이라고 말했다.
사전예고대상종목 63개를 자본금규모별로 보면 중소형주(자본금 3백50억원
이하)가 53개로 집계돼 대형주보다 중소형주에서 불공정행위의 우려가 더 많
은 것으로 분석됐다.
산업별로는 조립금속업과 화합물이 각각 12종목으로 가장 많았으며 섬유의
복 음식료 도매업이 각각 6종목, 금융업이 5종목이었다. <고기완기자>
(한국경제신문 1996년 1월 13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