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한햇동안 이루어진 기업결합건수가 3백23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94년의 1백95건에 비해 65%, 93년의 1백23건보다 1백63%나 각각
증가한 것으로 경영효율을 높이기 위한 기업결합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음을
보여 주고 있다.

11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지난해 자본금 50억원이상이거나 총자산
규모가 2백억원을 넘는 기업의 기업결합 건수는 자진 신고한 경우가 2백
28건이고 공정거래위원회가 직권조사를 통해 신고토록 한 경우가 95건이다.

기업결합의 형태를 보면 특정 업체의 주식을 20%이상 확보해 지배력을
행사하는 주식취득이 1백40건으로 가장 많고 일정지분을 출자해 기업을
신설한뒤 지배하는 경우가 두번째로 많으며 나머지는 두개의 회사를 하나로
통합하는 합병, 임원 겸임, 영업 양수도 등이다.

이같은 기업결합은 지난 91년에는 1백54건, 92년에는 1백49건, 그리고
93년에는 1백23건으로 90년대초에는 계속 감소해 왔으나 94년부터 급증추세
를 보이고 있다.

이는 국제화와 개방화의 추세에 따라 기업간 경쟁이 가속되고 있는데다
선진국에서 일반화해 있는 인수합병(M&A)바람이 우리나라에서도 서서히 일고
있기 때문으로 풀이되고 있다.

지난해 이루어진 기업결합 가운데 30대재벌그룹의 기업결합은 86건으로
전체의 27%를 차지했다.

한편 공정거래위원회는 내년부터 상장기업 주식의 대량취득에 대한 사전
승인이나 사후 보고가 폐지 또는 완화돼 주식취득을 통한 M&A가 더욱 성행할
가능성이 높아 이에대한 관리를 철저히 할 방침이다.

특히 기업결합을 통해 시장지배력을 높이고 이로인해 독과점체제가 형성
되는 등의 불공정 사례가 나타나지 않도록 사전심사를 강화하는 한편 기업
결합기준도 일부 보안할 방침이다.

< 김선태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6년 1월 12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