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정부에 의료장비나 엘리베이터 등 인명과 관련된 제품이나 보일러,
쓰레기소각로 등 시스템장비를 공급하는 업체들은 2~3년간 공급물품의
하자에 대해 책임져야 한다.

조달청은 조달물품의 품질보증과 하자에 대한 신속한 보수를 위해 이같은
내용의 하자보수보증제도를 도입키로 했다고 11일 밝혔다.

이에 따라 에스컬레이터, 주차설비, 전동차, 의료장비, 엘리베이터 등
인명과 직접 관련있는 물품을 공급하는 업체는 설치후 3년동안 하자보수를
책임지게 됐다.

수처리장비, 보일러, 선박, 무대기계장치, 소각로, 냉난방기, 송풍기,
역무자동화설비, 변전설비 등 시스템장비 공급업체도 2년동안 하자보수를
해줘야 한다.

공급업체들은 또 하자보수보증기간에 계약금액의 5%를 하자보증금으로
내야 하며 이행보증보험증권으로 이를 대신 납부할 수 있다.

(한국경제신문 1996년 1월 12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