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2월부터 직장인 공무원 교직원의료보험조합에 가입한 사람은
검진비용의 50%만 부담하고 암검진을 받을수있게된다.

보건복지부는 10일 이같은 내용의 "피보험자건강진단개선대책"을 마련,
2월1일부터 시행키로했다고 밝혔다.

이에따라 종전 전액 본인부담으로 하던 각종 암검사를 본인은 50%만
부담하고 나머지는 의료보험조합에서 부담하게된다.

그러나 재정이 취약한 지역의료보험가입자들은 이 혜택을 받을수없고
암검사의 대상자도 피보험자 자신에 국한된다.

또 위암 결장.직장암은 유병률이 높은 40세이상 희망자로 제한하되 간암
의 경우 1,2차건강진단결과 유질환자로 드러나거나 간질환이상자에 한해
서는 연령제한이 없다.



(한국경제신문 1996년 1월 11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