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가 해양관리체제확립 =지난해말 정부의 유엔해양법협약 비준과 관련,
영해법및 수산업법등을 정비한다.

중국및 일본등과 해양경계 획정을 협의하기 위한 영해 기점조사및 측량에
나선다.

2백해리 배타적 경제수역 선포에 대비, 광역관리체제를 구축할 계획이다.

관할해역 관리능력을 늘리기 위해 경찰력을 보강한다.

<> 해양생물자원개발 =10개 수산자원보전지역및 4개 청정해역등 보호수면
종합관리계획을 세운다.

해역과 어종에 적합한 인공어초를 94년 9만ha에서 2005년 36만ha로
확충한다.

수산종묘배양장을 11개소(94년)에서 30개소로 늘릴 예정이다.

자연산에 의존하는 어촌계 공동어장을 양식장으로 조성하는등 연안
양식어장을 94년 11만ha에서 2005년 14만ha로 확대한다.

<> 해양광물및 에너지개발 =국내외 대륙붕탐사를 통해 석유및 천연가스개발
을 지속적으로 추진한다.

유엔에 선행투자가로 등록한 심해저광구 15만평방km에 대해 2002년까지
정밀탐사를 실시, 최종할당 광구 7만5,000평방km를 확보한다.

40~48만kW급 조력발전및 파력발전시스템과 해양온도차를 이용한 청정 해양
발전기술을 개발할 방침이다.

바다골재의 이용을 늘려 골재자원 수요에서의 비중을 현재 16%에서 24%로
높인다.

<> 해양공간의 이용및 개발 =인공섬 해양비축기지등을 건설하기 위한 기술
을 개발한다.

부산과 광양을 동북아지역의 중추항만으로 육성하고 기존항만시설확충과
함께 7개권역별로 신항을 개발할 계획이다.

통일에 대비 시베리아 횡단철도및 중국횡단철도와 우리철도를 연결하는
운송방안을 마련한다.

1백60개권역에 대한 어촌지역 종합개발사업을 추진한다.

2005년까지 2백28개 어항시설을 완공한다.

<> 해양오염 관리체제 강화및 해양생태계보호 =전국연안을 6개권역으로
구분, 오염원 관리체제를 구축한다.

해상 기름유출사고 방지를 위한 해상교통안전시스템을 구축할 예정이다.

정유회사가 공동출자하는 민간방제회사를 설립한다.

해양오염사고에 대비한 국가긴급계획을 수립하고 해양경찰청에 방제대책
본부를 설치한다.

해양환경문제의 관심을 제고하는 "바다의 날" 제정등 범국민적인 푸른바다
가꾸기운동을 전개한다.

<> 연안역 통합관리 =해안선을 중심으로 해면부와 배후육지부를 일체로
하는 지역을 특별관리지역으로 설정, 연안역의 무질서한 개발을 억제할
방침이다.

전국의 연안역 개발, 이용, 보전의 장기전망및 지역별 우선순위를 부여하는
관리계획을 마련한다.

주요 연안역을 사회경제및 환경적 특성별로 구분, 권역별 관리계획을 수립
한다.

권역별 연안자원 이용상태및 수질등 환경요인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
계획의 실효성을 높인다.

세계화및 통일에 대비, 지역및 국가계획의 조화와해양지향적 국토개발수요
증대에 맞추어 연안역관리법을 97년 목표로 제정할 계획이다.

<> 해양과학기술발전을 통한 해양산업의 국제경쟁력제고 =해양개발능력을
확보하기 위한 해양과학기술 개발을 추진한다.

인공위성을 이용한 해양원격탐사, 심해저 자원 탐사및 개발을 위한 1만m급
심해저잠수정, 거제도 흑산도 선갑도등에 해양목장건설, 유전공학기술을
이용한 고급어종및 의약품개발등을 추진한다.

동서남해의 국토선단지역에 해양과학기지를 설치, 해양자료조사기능을
강화하고 해양자료관리기관을 지정, 운영하며 동북아지역 해양관측망을
구축한다.

<> 해양개발및 이용의 안전체제 확립 =해상교통안전을 제고하기 위한
관련법령을 정비한다.

분산된 해양기상관측망 운영등을 체계화, 해양재해를 줄인다.

98년까지 전국 4개해역, 4개항만에 해상교통관제시스템을 설치하고
전자해도시스템을 개발, 선박의 안전운항을 유도한다.

인천 목포 부산 동해 제주등 5개지역에 범국가적 구조체제인 5개 구조조정
본부를 설치한다.

(한국경제신문 1996년 1월 10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