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무한 것으로 나타났다.
8일 리스업계에 따르면 관광단지내 여관및 호텔업,구내식당,서민주택임대
업등에 대한 리스시설 지원금지가 작년 8월부터 풀렸으나 25개 리스사의 지
원실적이 한 건도 없다는 것이다.
리스사들은 재정경제원이 리스금지업종에서 제외한 3개 업종의 경우 리스
이용실익이 없는데다 소유권이 불분명한 공동시설인 경우가 많아 리스지원요
청이 없다고 밝혔다.
이에따라 리스업계는 리스지원요청이 많은 관관단지내 콘도미니엄등에
대해서도 호텔 여관과 마찬가지로 리스가 가능토록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리스사들은 또 원칙적으로 리스지원이 금지된 부동산중에서도 현재 리스가
능여부가 불분명한 주차설비 주차타워 공해방지기 엘리베이터 조명설비 진열
대 등 부동산부착설비에 대한 명확한 기준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리스업계는 정부가 생색내기용 차원에서 리스행정규제를 완화할 것이 아니
라 기업과 리스사에 실질적인 효과를 줄 수 있는 부문의 규제를 과감히 철폐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리스금융협회는 이같은 리스사들의 주장을 모아 곧 재정경제원에 건의할
방침이다.
<정구학기자>
(한국경제신문 1996년 1월 9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