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올해중에 기업이나 개인의 세금체납정보를 한국신용평가등 5개
신용정보업자에게 제공해 누구든지 이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또 세금체납정보외에 민사소송계류정보 통계정보등 공공부문의 정보와
현재 은행연합회에 집중돼서 은행만이 이용하는 기업의 은행대출및 연체
정보도 신용정보업자가 조회해서 일반인에게 판매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
을 추진키로 했다.

6일 재정경제원에 따르면 신용사회정착을 위해 개인과 기업에 대한 신
용정보의 축적및 활용이 중요한 만큼 신용제도를 선진국수준으로 끌어올
리기 위해이처럼 신용정보의 공개를 확대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재경원은 국세청과 협의해 국세체납정보를 신용정보업자에게
제공할 수있는 방안을 추진하되 우선은 법원에 소송이 제기된 국세체납정보
부터 활용할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또 대기업과 하청업체간의 어음결제등 민간기업간의 거래정보도 신용정
보업자가 수집해 판매할수 있도록 하고 개인의 은행대출금 연체정보도 본
인의 동의를 얻어 신용정보업자가 수집해서 판매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이밖에 현재 신용정보이용법에서 한국신용평가 한국기술평가 한국신용
정보신용보증기금 기술신용보증기금등 5개기업만을 신용정보업자로 지정
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이를 확대하고 장기적으로는 요건만 갖추면 누구든
신용정보업을 할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이윤재은행보험심의관은 "현행 신용정보제도는 불량거래와 금융거래정
부위주로돼있으나 이를 우량기업정보와 민간기업간 거래정보가 주종을 이
루도록 할 방침"이라고 말하고"공공정보도 개인사생활보호에 지장이 없는
범위내에서 일반인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안상욱기자)

(한국경제신문 1996년 1월 7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