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87년 박종철군 고문치사사건을 축소은폐해 범인도피 혐의로 기소된 전
치안감 박처원피고인(68)등 전직 경찰관 3명에 대해 9년만에 유죄가 확정됐
다.

대법원 형사1부(정귀호대법관)는 5일 원심에서 징역 1년6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은 박피고인과 각 징역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유정방(당시 경정
57), 박원택피고인(당시 경감.55)의 상고를 기각,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들은 박군 물고문에 참여한 경관이 2명 뿐이었다
고 보고하는등 사건을 단순쇼크사로 축소 은폐하려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
또피고들이 고문가담 경관들에게 허위진술을 연습시키거나 다른 경관이 더
있음을 실토하지 않도록 설득한 것은 명백히 범인도피죄에 해당된다"고 밝혔
다.

박피고인등은 87년1월 박군이 경찰관 5명의 고문으로 숨진 사실을 알면서도
고문가담 경관을 2명으로 축소조작한 혐의로 같은해 5월 구속기소돼 2심에서
는 1심과 달리 무죄를 선고받았으나 대법원에서 파기환송돼 93년 서울고법에
서 1심대로 유죄가 인정됐다. <윤성민기자>

(한국경제신문 1996년 1월 6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