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 기준을 훨씬 초과하는 매연을 내뿜다 걸리는등 환경오염을 일으킨 8백64
개 시설이 적발됐다.
환경부는 30일 각 시.도 및 지방환경관리청이 지난 11월 한달동안 공장시설
등 전국의 1만2천7백88개 오염물질 배출업소를 대상으로 환경법규 위반여부
를 단속, 8백64곳(6.8%)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에서 동양나이론 울산공장은 인체에 해로운 유독물질인 이산화티
타늄 용액을 오염방지 시설에 가두지 않고 외부로 27리터나 배출해 공장문을
10일간 닫았으며 고발까지 당했다.
같은 울산소재 동양나이론 용연공장은 기준이 2도인 매연을 농도 5도로 내
뿜다 적발돼 개선명령을 받았다.
서울 도봉구 방학동 방학신동아아파트는 난방용 연료를 때면서 매연을 기준
보다 50%를 웃도는 3도로 내뿜다 적발돼 개선명령을 받는등 대형 아파트들이
매연 배출로 다수 적발됐다.
벙커C유가 불완전 연소될때 발생하는 연기가 과다 배출돼 적발된 아파트는
이밖에 서울 금천구 시흥1동 럭키남서울아파트, 대구 남구 대명동 파크맨션,
대전 동구 판암1동 판암주공아파트 1단지 및 2단지, 경기도 안성군 안성읍
아양주공아파트 등이다.
< 조일훈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5년 12월 31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