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임보험에만 든 차량에 다친 피해자도 자동차손해배상법상 직접청구권이
인정되므로 직접 보험사에 보험금을 요구할 수 있다.

이경우 보험사는 가해자(피보험자)가 피해자에게 손해배상금을 지급했는지
를 확인해야 하기 때문에 1주일이상 시간이 걸린다.

따라서 피해자는 가능한한 가해자의 위임장을 받아서 보험사에 제출해야
보험금을 쉽게 받을 수 있다.

책임보험만 든 차량을 운전하다 대인사고를 내면 가해자는 형사처벌대상이
된다.

그러나 합의유예기간(14일)동안 피해자측에 손해배상금을 지급하고 합의
하면 형사처벌을 면할 수 있다.

양측 합의때에는 보험금을 누가 수령할 것인지를 결정, 보험사에 보험금
청구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합의서를 작성할 때 반드시 기록해야 하는 것은 가.피해자 인적사항과
서명날인 사고차량번호 사고일시및 장소 합의금액등이며 "이후 이사건에
관하여 일체의 권리를 포기하며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다"는 것과
같은 청구권 포기에 대한 문구가 반드시 들어가야 한다.

사고가 났으나 피해자상태가 가벼워 보험처리를 하지 않고 개인적으로
처리하기 위해 합의할때도 합의서를 작성해 두는 것이 좋다.

보험처리를 위해 제출해야 할 서류는 보험사에 비치된 보험금지급청구서와
주민등록증 앞뒷면 사본(또는 인감증명서)등이다.

또 사실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입증할 수 있는 면허증
자동차등록증사본등을 추가로 내야 한다.

외국인이 사고를 냈을 때도 보험금지급청구서를 제출하면 되고 여권이나
신분증 사본을 제출할 필요가 있다.

사고로 인해 피보험자가 사망했을 때는 피보험자의 법정상속인(배우자
자녀)이 보험금지급청구서를 작성해도 된다.

사고를 냈으나 피해자가 괜찮다고 해 보험사에 연락을 하지 않고 있다가
나중에 피해자가 아프다고 하면 그때 보험금을 청구해도 보상이 가능하다.

그러나 피해자의 상병명이 교통사고와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는 것을
객관적으로 입증해야 한다.

< 송재조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5년 12월 31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