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철원 전민자위원장, 집행유예 2년 선고 .. 서울지법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서울지법 형사6단독 권순일 판사는 29일 6.27지자제 선거 공천과 관련,
지구당 부위원장 오병천씨(53)로부터 1억3천만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
기소돼 징역2년이 구형된 전민자당 성북갑지구당 위원장 송철원 피고인
(53)에 대해 정치자금법 위반죄를 인정, 징역1년에 집행유예 2년 및
추징금 1억3천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오씨로부터 받은 돈을 송피고인에게 전달한 같은 지구당
기획본부장 오태성 피고인 (50)에 대해서도 같은 죄를 적용,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한국경제신문 1995년 12월 30일자).
지구당 부위원장 오병천씨(53)로부터 1억3천만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
기소돼 징역2년이 구형된 전민자당 성북갑지구당 위원장 송철원 피고인
(53)에 대해 정치자금법 위반죄를 인정, 징역1년에 집행유예 2년 및
추징금 1억3천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오씨로부터 받은 돈을 송피고인에게 전달한 같은 지구당
기획본부장 오태성 피고인 (50)에 대해서도 같은 죄를 적용,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한국경제신문 1995년 12월 30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