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타적 경제수역' 내년 선포 .. 정부, 영해기선 200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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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영해기선으로부터 2백해리에 이르는 "배타적 경제수역(EEZ:
Exclusive Economic Zone)"을 선포할 방침이다.
그러나 선포과정에서 한일간에 독도를 둘러싼 영유권분쟁이 재연될 소지가
높아 주목된다.
외무부 당국자는 29일 "일본이 내년1월 유엔해양법협약 국회비준과 동시에
EEZ를 선포할 예정인데다 중국도 선포를 검토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며
"이에따라 지난 1일 국회비준을 끝낸 한국도 일.중과 연계해 96년초 EEZ를
선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EZ란 유엔해양협약이 규정한 "연안국 관할권(수역)"중 하나로 협약비준을
마친 나라는 영해기선으로부터 2백해리까지 EEZ를 선포할수 있게 돼있다.
EEZ의 관할권은 "영해"의 관할권중 밀수단속권과 통항규제권을 제외한
수산및 지하자원, 환경및 과학조사관할권을 포괄한다.
따라서 정부가 EEZ를 선포할 경우 2백해리내 모든 수면하자원에 대한
관할권을 행사할수 있게 된다.
유엔해양협약은 그러나 인접국과의 경계획정문제가 대두될 경우 인접국과의
협의를 통해 경계를 설정토록 하고있어 정부의 EEZ선포에는 일.중과의
협의가 필수적이다.
한일,한중간 최단거리가 각각 23.5해리, 80해리에 불과, 3국이 함께
2백해리 EEZ를 선포할 경우 상당부분이 중첩되기 때문이다.
특히 한국이 EEZ를 선포하면 독도와 일본 오키도간의 경계수역을 일측과
협의해야 하나 일본은 여전히 독도를 자국영토라고 주장하고 있어 양국간에
독도 영유권분쟁이 또다시 불거질 가능성이 높다.
< 김정욱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5년 12월 30일자).
Exclusive Economic Zone)"을 선포할 방침이다.
그러나 선포과정에서 한일간에 독도를 둘러싼 영유권분쟁이 재연될 소지가
높아 주목된다.
외무부 당국자는 29일 "일본이 내년1월 유엔해양법협약 국회비준과 동시에
EEZ를 선포할 예정인데다 중국도 선포를 검토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며
"이에따라 지난 1일 국회비준을 끝낸 한국도 일.중과 연계해 96년초 EEZ를
선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EZ란 유엔해양협약이 규정한 "연안국 관할권(수역)"중 하나로 협약비준을
마친 나라는 영해기선으로부터 2백해리까지 EEZ를 선포할수 있게 돼있다.
EEZ의 관할권은 "영해"의 관할권중 밀수단속권과 통항규제권을 제외한
수산및 지하자원, 환경및 과학조사관할권을 포괄한다.
따라서 정부가 EEZ를 선포할 경우 2백해리내 모든 수면하자원에 대한
관할권을 행사할수 있게 된다.
유엔해양협약은 그러나 인접국과의 경계획정문제가 대두될 경우 인접국과의
협의를 통해 경계를 설정토록 하고있어 정부의 EEZ선포에는 일.중과의
협의가 필수적이다.
한일,한중간 최단거리가 각각 23.5해리, 80해리에 불과, 3국이 함께
2백해리 EEZ를 선포할 경우 상당부분이 중첩되기 때문이다.
특히 한국이 EEZ를 선포하면 독도와 일본 오키도간의 경계수역을 일측과
협의해야 하나 일본은 여전히 독도를 자국영토라고 주장하고 있어 양국간에
독도 영유권분쟁이 또다시 불거질 가능성이 높다.
< 김정욱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5년 12월 30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