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협중앙회는 29일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에서 제외되는 절세형 공제상품
인 "베스트적립공제"를 개발,내년 1월3일부터 판매한다고 밝혔다.

"베스트적립공제"는 재해사망뿐만 아니라 암 등 질병으로 인한 일반사망과
장해사고가 발생할 경우 사고시기와 가입금액에 따라 이미 적립된 금액과
공제가입금의 최고 2배까지 보장받을수 있다.

특히 5년이상 예치후 만기에 받는 이자는 적립공제료 부분을 1년만기정기
예금 금리의 1.5%를 가산해 지급되고 이자소득세와 주민세등이 면제된다고
수협측은 밝혔다.

이 상품의 가입금액은 최저 50만원에서 최고 1억원까지이며 납입방법은
일시납이다.

(한국경제신문 1995년 12월 30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