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한국당은 현행 토지거래 허가구역을 축소하고 허가요건을 완화하는등
토지거래허가제를 전면 재검토할 방침이다.

또 토지초과이득세의 폐지를 추진키로 했다.

신한국당은 28일 고위당정정책조정회의에서 토지거래허가제도와 토초세가
그동안 부동산투기억제에 상당한 역할을 해왔으나 부동산실명제실시로
투기가 원천적으로 어렵게된만큼 부동산실수요자를 위해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축소하고 허가요건을 완화하는 방안을 마련토록 정부측에 요청했다.

신한국당은 회의에서 전국토의 약75%가 토지거래허가 또는 신고지역으로
묶여 있는데다 토초세까지 가세,토지거래가 지나치게 위축되고 있는 실정
이라며 토지거래허가제도의 전면적인 손질과 토초세폐지를 촉구했다.

신한국당은 또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된 총 20만2천건 2천5백84평방km의
시설중 7만1천건 1천2백38평방km가 10년이상 장기 미집행되고 있어 이에따른
행위제한및 재산권행사침해시비가 잦다고 지적, 장기미집행시설을 해제 또는
행위제한을 완화하고 민간에 의한 개발을 유도하는 방안을 강구토록 요청
했다.

이와함께 내년도 종합토지세 과표가 동결되기는 했지만 그동안의 꾸준한
과표현실화로 국민들의 세부담이 적잖이 증가된 점을 감안해 종토세율을
인하하는 방안과 중소기업이 대출기간 연장을 요청할 경우 일부 원금의
상환없이도 연장이 가능하도록 하는 방안도 당정협의를 거쳐 강구키로 했다.

<김삼규기자>

(한국경제신문 1995년 12월 29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