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현재 관세청이 맡고 있는 덤핑방지관세 부과를 위한 덤핑율 조사
업무를 내년부터 통상산업부 무역위원회로 이관키로 하는등 산업피해 구제
제도의 운영을 무역위원회로 일원화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같은 방향으로 관세법 시행령을 개정, 시행키로 했다고 28일
발표했다.

현행 덤핑방지관세제도에선 <>무역위원회가 제소접수 조사개시결정및
산업피해조사 <>관세청이 덤핑율 조사 <>재정경제원이 관세부과등의 조치를
각각 맡고 있다.

통산부는 이번 관세법 개정으로 산업피해와 덤핑율 조사업무를 같은 기관
에서 수행하게 됨에 따라 산업피해 구제기관으로서 무역위원회가 전문성을
갖고 절차 간소화등을 적극 추진할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또 무역위원회가 건의하는 경우에만 긴급관세의 적용여부를 검토
하도록 긴급관세제도를 개정, 국내산업피해구제제도를 국제규범과 일치토록
했다.

이전까지는 수입급증으로 인한 산업피해의 구제를 위해 조정관세및 긴급
관세제도를 혼용, 무역위원회의 산업피해판정및 구제건의가 없는 경우에도
관세율을 조정하는 사례가 있었다.

정부는 이와함께 관세부과시 재경원과 무역위원회의 업무협조체제를 강화
하기 위해 현재 재경원쪽에서 맡고 무역위원회 위원 자리를 제1차관보에서
세제실장으로 교체키로 했다.

(한국경제신문 1995년 12월 29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