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직업훈련부담금 비율, 임금총액의 0.831%..노동부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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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는 28일 상시근로자 1천인이상사업장 3백90개소에 적용할 내년도
사업내직업훈련부담금비율을 올해보다 0.092%포인트 낮아진 임금총액의
0.831%로 책정, 고시했다.
이에따라 이들기업들이 내년도 직업훈련사업에 투자해야할 훈련의무비용
추정액은 올해보다 11.1%인 5백91억원이 줄어든 2천6억원에 달할 것으로
보인다.
노동부관계자는 이와관련, "고용보험제시행에 따른 기업의 부담증가및
향후 직업훈련의무제도의 통합등을 고려해 훈련비율을 다소인하키로 했다"
고 밝혔다.
훈련부담금비율을 규모별로 보면 1천인이상 3천인미만의 중규모기업은
전년보다 0.083%포인트 낮아진 0.548%로, 3천인이상의 대규모기업은 0.157%
포인트 인하된 0.809%로 책정됐다.
그러나 상시근로자수 산정이 어려워 공사실적액을 기준으로 직업훈련
의무부담금을 부과하고 있는 건설업의 경우 공사실적액이 5백60억원이상
기업은 일반업체의 중규모기업 부담금비율을,1천6백80억원이상은 대규모
기업의 부담금비율을 적용키로 했다.
업종별로는 32개적용업종중 음식료, 가구및 기타제조업등 7개업종 60개
업체가 상향조정되고 25개업종 3백30업체는 인하됐다.
한편 노동부는 직업훈련의무사업주에게 직업훈련에 사용한 비용으로
인정해주는 표준훈련비를 물가및 임금인상률등을 감안, 올해보다 7.9%
인상된 2백35만6천원으로 상향조정 했다.
또 훈련생의 사기를 진작하고 사업주의 직업훈련참여를 촉진하기위해
집체, 양성훈련과정의 훈련수당인정범위를 올해 최저임금액의 70%에서
내년에는 최저임금액전액으로 상향조정했다.
< 윤기설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5년 12월 29일자).
사업내직업훈련부담금비율을 올해보다 0.092%포인트 낮아진 임금총액의
0.831%로 책정, 고시했다.
이에따라 이들기업들이 내년도 직업훈련사업에 투자해야할 훈련의무비용
추정액은 올해보다 11.1%인 5백91억원이 줄어든 2천6억원에 달할 것으로
보인다.
노동부관계자는 이와관련, "고용보험제시행에 따른 기업의 부담증가및
향후 직업훈련의무제도의 통합등을 고려해 훈련비율을 다소인하키로 했다"
고 밝혔다.
훈련부담금비율을 규모별로 보면 1천인이상 3천인미만의 중규모기업은
전년보다 0.083%포인트 낮아진 0.548%로, 3천인이상의 대규모기업은 0.157%
포인트 인하된 0.809%로 책정됐다.
그러나 상시근로자수 산정이 어려워 공사실적액을 기준으로 직업훈련
의무부담금을 부과하고 있는 건설업의 경우 공사실적액이 5백60억원이상
기업은 일반업체의 중규모기업 부담금비율을,1천6백80억원이상은 대규모
기업의 부담금비율을 적용키로 했다.
업종별로는 32개적용업종중 음식료, 가구및 기타제조업등 7개업종 60개
업체가 상향조정되고 25개업종 3백30업체는 인하됐다.
한편 노동부는 직업훈련의무사업주에게 직업훈련에 사용한 비용으로
인정해주는 표준훈련비를 물가및 임금인상률등을 감안, 올해보다 7.9%
인상된 2백35만6천원으로 상향조정 했다.
또 훈련생의 사기를 진작하고 사업주의 직업훈련참여를 촉진하기위해
집체, 양성훈련과정의 훈련수당인정범위를 올해 최저임금액의 70%에서
내년에는 최저임금액전액으로 상향조정했다.
< 윤기설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5년 12월 29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