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은행이 금융소득 종합과세에 대비해 분리과세가 가능한 신상품 3종을
개발, 내년 1월3일부터 판매한다.

5년짜리 정기 예.적금 상품인 "분리과세 선택통장"은 정기예금의 경우
5백만원 이상 10만원단위로 예치할수 있고 금리는 첫 3년간은 정기예금 금리
(연 11.0%), 나머지 2년은 3년째 되는 날의 3년짜리 정기예금 약정이율이
각각 적용된다.

정기적금은 월10만원 이상 1만원 단위로 매달 적립할수 있고 금리는 첫
3년간은 우리집 우대적금 이율(연12.0%), 나머지 2년은 3년째 되는 날의
3년짜리 우리집 우대적금 약정이율을 각각 적용하게 된다.

이 통장 가입자는 대출기간이 최고 20년인 2천5백만원의 주택자금과 최고
3천만원까지의 가계자금, 최고 1억3천만원까지의 자영사업 지원자금등의
서비스를 받을수 있다.

주택은행은 또 그동안 목돈이나 여유자금을 정기예금 형태로 예치하면
운용실적에 따라 이자를 지급받고 필요할때 일부를 찾아 쓸수있는 "쑥쑥
가계 금전신탁"에 타의신탁 제도를 도입해 위탁자가 이자를 가족에게 분산할
수 있도록 했다.

이 상품에 들면 최고 5천만원의 주택자금을 10년까지 지원받을수 있고
납입액의 2배이내에서 최고 2천만원까지의 소액 가계자금 대출도 받을수
있다.

이와 함께 가입한 날의 금리를 만기때까지 보장해 주는 확정배당형 상품인
"스페셜 개발신탁"에도 분리과세를 선택할수 있는 5년제를 도입, 판매하기로
했다.

(한국경제신문 1995년 12월 28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