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소득세 >>>

<>세율인하및 조정 =최고세율이 45%에서 40%로 인하되며 세율구조도 5~45%
(6단계)에서 10~40%(4단계)로 조정.

<>각종 공제 인상및 확대 =근로소득공제 기본금액이 310만원에서 4백만원
으로, 공제한도도 690만원에서 800만원으로 상향조정.

각종 인적공제가 일률적으로 1인당 100만원씩 인정되고 자녀수에 관계없이
공제허용.

4인가족 기준 인적공제액이 222만원에서 400만원으로 인상.

유치원생(70만원한도) 대학생(230만원한도)의 등록금도 공제대상에 포함.

직장여성근로자 또는 독신남성근로자에 대해 만6세이하 자녀1인당 50만원의
자녀양육비공제 신설.

<>면세점 인상 =근로소득공제와 인적공제인상에 따라 근로소득면세점이
627만원에서 1,057만원으로 상향조정.

<<< 법인세 >>>

<>세율인하 =과표1억원이하가 18%에서 16%로, 1억원초과는 30%에서 28%로
각각 인하.

공공법인은 과표1억원 초과는 25%(현행대로), 1억원이하는 18%에서 16%로
인하.

<>신용카드및 세금계산서 사용의무비율 조정 =대기업 중소기업별로 정해진
것을 서울 75%, 광역시 60%, 시지역 50%, 군이하 40%등 지역별로 차등화.

단 서울및 광역시 소재 중소기업은 96년말까지 50% 적용.

<>금융기관 모집권유비 손비인정한도 축소 =손보사는 수입보험료의 4%에서
2%로, 기타 금융기관은 매출잔액의 0.2%에서 0.1%로 각각 하향조정.

<>세제 지원대상 중소기업 범위조정 =물류산업(운수서비스포함)연구및
개발업 유선방송업및 방송프로그램 제작업 추가.

대기업및 특수관계자 지분이 30%이상이고 이들이 임원임면등에서 실질적
으로 지배하는 중소기업은 제외.

<<< 부가가치세 >>>

<>면세점과 과세특례기준금액 인상 =면세점을 연간 매출액 1,200만원에서
2,400만원으로, 과세특례기준금액은 연간 매출액 3,600만원에서 4,800만원
으로 각각 조정.

<>간이과세제도 도입 =연간매출액 1억5,000만원미만 개인사업자는 업종별
부가가치율에 매출액을 곱한금액을 부가세 과표로 인정.

종전 한계세액공제제도는 폐지.

<<< 양도소득세 >>>

<>1세대1주택 비과세요건 완화 =3년이상 거주, 5년이상 보유에서 3년이상
보유로 완화.

<>세율인하 =40~60%(5단계)에서 30~50%(3단계)로 조정.

<<< 상속증여세 >>>

<>세율인하 =상속세율은 10~50%(5단계), 증여세율은 15~55%(5단계)에서
10~40%(4단계)로 통일.

<<< 금융소득종합과세 >>>

<>과세대상 =부부합산 금융소득이 4,000만원 초과시 다른 소득과 합산해
누진세율로 종합과세, 4,000만원까지는 15%로 분리과세.

<>비과세되는 경우 =주식양도차익, 채권매매차익, 5년만기 이상의 저축성
보험의 보험차익.

10%의 저율로 분리과세되는 가계생활자금저축.

<>분리과세와 종합과세의 선택이 허용되는 경우 =만기 5년이상 장기채권,
5년이상의 정기예금.적금.부금의 이자소득.

<<< 지방세 >>>

<>종합토지세와 도시계획세 과표의 공시지가 전환 =토지등급가격에 의한
과세시가 표준액을 과표로 했던 것을 공시지가에 지방자치단체가 정하는
비율을 곱해 산정한 금액을 과표로 전환.

<>취득세 등록세 과표의 공시지가 전환 =개인간 거래시 신고 가액이 과세
시가 표준액에 미달할 경우 표준액을 과표로 하던 것을 공시지가의 일정
비율로 전환.

<>경자동차에 대한 세율인하등 세제지원 =800cc 이하 경자동차의 등록세율
을 5%에서 2%로, 면허세를 50%로 각각 인하하며 1가구2차량 중과대상에서
제외.

<>화물선박에 대한 세제지원 =외항 화물선 뿐만아니라 연안항로 운송용
화물선박도 취득세 재산세 50%를 경감.

<>주민세 소득할 세율조정 =주민세 소득할을 소득세액(법인세액 농지세액의
7.5%에서 10%로 상향조정.

<>상속 취득세 신고 납부기한 연장 =상속개시일로부터 30일 이내에서
상속개시일로부터 6개월 이내로 연장한다.

<>물류시설및 중소기업지원 =중소기업 창업보호 육성센터, 유통단지,
중소기업임대공장, 컨테이너부두공단 지원 시설에 대해 취득 등록세 면제
하고 재산 종통세 50%를 경감.

<>지프형 승용자동차 세율인상 =배기량 2,000cc 이하에 대해 영업용은
cc당 10원, 비영업용 160원으로 조정하는등 9~21%까지 차등 인상.

(한국경제신문 1995년 12월 28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