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선거구를 획정하고 있는 현행 공직선거및 선거부정방지법의
"국회의원 지역선거구 구역표"는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나왔다.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주심 황도연재판관)는 27일 이석연 변호사 등이
낸 국회의원 선거구 인구편차에 대한 헌법소원 사건에서 "공직선거및
선거부정방지법 제25조 2항의 별표조항인 "국회의원 지역선거구 구역표"는
헌법에 명시된 평등권과 선거권을 침해하는 것"이라며 8대1로 위헌결정을
내렸다.

이에따라 정치권은 내년 4월11일로 예정된 15대 총선이전에 임시국회를
소집, 선거구를 재조정 해야한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현행 2백60개 국회의원 선거구 가운데 최대선거구인
부산 해운대.기장군구(36만1천3백여명)와 최소 선거구인 전남 장흥(6만1천
5백여명)의 경우 5.87:1의 인구편차를 보이는 등 국민 한사람의 투표가치가
선거구에 따라 크게 달라져 헌법의 평등선거 정신에 위배 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한 선거구가 위헌이라는 것은 이를 포함하고 있는 선거
구역 표 전부가 위헌"이라는 "선거구역표 불가분론"을 근거로 제시했다.

입법기준과 관련, 김용준 재판관등 5명은 다수의견을 통해 "중안선관위와
국회내 선거구 획정위원회가 제시한 의견이나 국내 정치상황 등을 감안할때
최대 선거구와 최소 선거구의 인구 편차는 4:1을 넘지 않는 것이 바람직
하다"고 주장했다.

한편 조승형 재판관은 "이 사건의 경우, 부산 해운대.기장군구만이 위헌
이지 선거구역표 전부를 위헌으로 보는 것은 잘못"이라며 반대의견을 제시
했다.

< 윤성민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5년 12월 28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