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외국기업과의 합작 창업투자회사에 대한 인가 조건을 대폭 강화하고
사후관리도 엄격하게 하기로했다.

26일 재정경제원에 따르면 최근 살로먼 브러더스와 서울창업투자의 합작 투
자조합인 "삼천리투자조합 3호"가 인가조건 위반으로 인가취소를 받은 것과
관련, 앞으로 외국인합작 창투사를 허가할때는 인가조건을 강화, 고금리금융
상품에 대한 투자비율을 30%이하로 낮출 방침이다.

이는 지금까지 외국인합작 창업투자회사는 투자금액의 50%이상을 고금리금
융상품에 투자할수 없도록 했으나 이같은 인가조건이 잘 지켜지지 않는데 따
른 것이다.

재경원은 또 현재 이들로부터 분기마다 자금운용계획서를 받아 이를 검토하
고 있으나 엄무감독상 필요하다고 인정할때는 수시로 자금운용계획서를 제출
토록 강화키로했다.

이와함께 업무감독 결과 인가조건을 위반한 것으로 드러난 경우 종전에는 1
차로 시정권고를 하고 이를 지키지 않았을 경우 인가를 취소했으나 앞으로는
인가조건 위반이 고의적이고 명백할 경우에는 적발 즉시 인가를 취소하는 방
안도 고려중이다.

재경원 관계자는 "외환자유화가 가속되는 시점에서 외국인 투자가 투기적인
목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을 막기위해 이처럼 제도를 개선하기로했다"고 말했
다. < 김선태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5년 12월 27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