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은행표지어음에 대한 이자소득세 원천징수시기가 만기후
어음금액지급일로 늦춰진다.

26일 금융계에 따르면 은행들은 최근 은행연합회에서 회의를 갖고
현재 표지어음 매출일에 일괄적으로 원천징수하고 있는 소득세를
내년 1월부터는 만기후 어음금액을 지급할때 징수키로 합의했다.

지금까지는 표지어음을 할인매출(선이자지급)할때 매출과 동시에
이자소득세를 원천징수하고 있다.

은행들은 이를 위해 표지어음약관을 개정키로 했으며 표지어음양식에
"지급시 세금징수함"이라는 문구를 전산으로 기재하거나 고무인으로
날인키로 했다.

은행들은 이미 판매된 표지어음중 만기상환일이 96년 이후인 경우엔
매입자나 최종 소지인에게 올해와 내년의 원천징수세율의 차액만큼 환
급해주기로 했다.

이는 올해는 이자소득세 원천징수세율이 21.5%(주민세포함)인 반면
내년부터는 종합과세에서 제외되는 사람의 경우 원천징수세율이 연16.
5%로 낮아지는데 따른 것이다.

은행들은 또 표지어음을 교환할 때는 보유기간을 입증할수 있는 서
류(공증서나 매출계산서)를 은행공동양식으로 첨부,세금 징수를 원할
히 할수 있도록 했다.

은행들은 그러나 표지어음 매출방식은 현행의 할인식을 유지,선이자
를 지급키로 했다.

< 하영춘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5년 12월 27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