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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소득 종합과세] 투자수익 회수시기 분산시켜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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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소득 종합과세실시를 앞두고 종합과세를 회피하려는 자금들이
    장기채권에 유입되는 등 절세방안에 관심이 모아지고있다.

    특히 연말이 다가올수록 금융환경변와에 민감한 뭉칫돈들의 움직임이
    활발해지고있다.

    채권전문가들은 금융소득종합과세가 실시되어도 절세상품에 적절히
    분산 투자할 경우 세금을 상당히 줄일수있다고 설명한다.

    소득세법상 비과세및 분리과세에 투자할 경우에도 금융자산의 투자규모,
    투자기간, 기타 종합소득의 규모등을면밀히 검토해야 절세효과를 극대화
    할 수 있다.

    채권직접투자및 투신및 증권사에서 개발해 시판하고있는 절세형 상품등을
    통한 절세방안을 구체적인 사례를통해 알아본다.

    <> 일반적인 절세방안

    먼저 연간이자및 배당소득인 금융소득이 부부합산 기준으로 4천만원이
    초과하는지의 여부를 알아야한다.

    가장 좋은 방법은 투자수익의 회수시기를 적절히분산, 연간 금융소득을
    4천만원이하로 관리하는 것이다.

    부부의 금융소득이 4천만원을 웃돌 경우 비과세 저축상품에 한도껏 저축
    하고 증여세면세점이하 금액을 가족명의로 분산투자하는것도 절세의 한
    방법이 될 수 있다.

    이같은 절세상품에는 흔히 개인연금 장기주택마련저축 저축성보험 등이
    포함된다.

    증여세 면세점은 5년마다 가족에 한해 미성년자 1천5백만원 성년3천만원
    이다.

    그러나 이같은 방법으로도 4천만원 이상의 초과금융소득이 예상될때,
    다른 소득규모에 따라 분리과세신청이 가능한 상품에 투자해야한다.

    예를 들어 다른소득이 전혀없을 경우 금융소득중 1억2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융소득만큼은 분리과세를 받는게 무조건 유리하다.

    <> 분리과세가능한 장기채권및 수익증권

    만기 5년이상의 장기채권에 투자, 분리과세를 선택할 경우 투자규모에
    관계없이 종합과세를 회피할 수 있다.

    만기가 5년인 국민주택채(1종)의 유통수익률이 8%대로 속락한 것도
    종합과세를 회피하려는 뭉칫돈들이 유입됐기 때문이다.

    국민주택1종은 표면금리가 5%로 낮아 세부담이 적은데다 실물보관이
    용이하고 환금성이 뛰어나 가장 높은 인기를 끌고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최근에는 만기가 20년이고 표면금리가 3%인 국민주택2종의 매매도 활기를
    띠고있다.

    장기채중 국채관리기금채권과 금융채만 표면금리가 실세수준이고
    지역개발채 도시철채권등은 표면금리가 낮아 투자메리트가 큰 것으로
    지적되고있다.

    그러나물량이 많지않은게 흠이다.

    12월들어서는 국민주택1종의 수익률이 급락함에 따라 5년만기 장기사채에
    기관들의 매수세가 유입되고있는 추세이다.

    투신사등 기관들은 이들 채권을 분리과세형 공사채에 편입, 투자자들에게
    상대적으로 높은 수익을 거두면서 분리과세를 선택할수 있는 기회를 제공
    하고있다.

    서울소재 3투신사들의 분리과세형펀드의 수탁고는 6천억원을 넘고있으며
    하루에 2,3백억원씩 뭉칫돈들이 꾸준히 유입되고있다.


    <> 투자방법에 따른 절세의 구체적인 사례

    여타 종합소득금액이 8천만원이고 금융자산에 투자가능한 금액이 10억원
    이라고 가정.

    본인 명의로 매년 10%의 이자가 지급되는 금융상품에 전액 투자했을때를
    보자.

    연간 납부세액은 4천9백만원(4천만원에 대해 원천징수세율15%를 곱하고
    1억4천만원에 대해 40%의 종합소득세율을 곱하고 1천3백만원을 누진공제해
    산출)이 된다.

    따라서 5년간 총세금부담액은 2억4천5백만원이고 세후 총수입금액은 6억
    5천5백만원이 된다.

    두번째로 본인 명의로 매년 10%의 이자가 지급되는 금융상품에 4억원,
    5년만기시 연복리가 8% 보장되는 비과세상품에 3억원, 분리과세신청이
    가능한 연복리 9%가 보장되는 상품에 3억원을 분산 투자했을 경우. 5년간
    총세금부담액은 1억7천3백47만원이고 세후 총수입금액은 7억2천8백90만원
    으로 늘어난다.

    물론 증여를 통한 분산투자까지 가미하면 세금을 더 줄일수도있다.

    < 이익원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5년 12월 26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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