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로종합유통이 입점업체들로부터 판매수수료를 부당 징수하고 사원들에게
상품권판매를 강요한 사실이 적발돼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명령과 함께
1천7백만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23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진로종합유통은 지하 1층의 스낵코너 입점
업체 38개와 가구및 농산물 판매업체 각각 2개등 모두 42개 업체에 대해
월 매출액 하한선을 정해놓고 실제 매출이 하한선을 밑돌 때도 하한선을
기준으로 적용, 판매수수료를 과다 징수한 것으로 밝혀졌다.

진로종합유통은 이에 따라 당초 입점업체들과 상품판매 대금의 15~25%를
수수료로 받기로 계약했으나 실제로는 16~45%의 수수료를 받아 약 2년간
3천8만원을 추가로 받았다.

진로종합유통은 또 지난 추석을 전후해 부서 또는 팀별 상품권 판매
목표액을 설정하고 판매실적을 인사고과에 반영하는등 상품권을 강제로
판매하도록 할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진로종합유통의 입점업체에 대한 우월적지위 남용행위와
사원판매 행위를 금지하도록 시정명령을 내리고 1천7백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 안상욱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5년 12월 26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