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1995.12.23 00:00
수정1995.12.23 00:00
법정관리업체인 정풍물산(주)이 하도급대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아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명령을 받았다.
23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정풍물산은 상아전자등 8개사와 전자
부품 임가공 위탁거래를 하면서 하도급대금과 지연이자등 모두 7억4천
7백만원을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정풍물산에 대해 미지급한 하도급대금을 즉시 지급
하도록 명령했다.
(한국경제신문 1995년 12월 24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