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덤핑판정이 남발되고 있다.

세계무역기구(WTO)출범으로 관세및 비관세장벽이 서서히 낮아지면서
반덤핑제도가 각국의 새로운 보호무역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다.

특히 WTO체제를 지탱하고 있는 유럽연합(EU)과 미국에서의 반덤핑판정이
잇따라 자유무역확대란 WTO이념실현을 위협하고 있다.

EU의 경우 올 6월말현재까지 1년동안 모두 37건으로 가장 많은 반덤핑판정
을 내린 것으로 집계됐다.

미국이 30건으로 EU의 뒤를 이었으며 멕시코(18건)와 브라질(12건)도 10건
을 웃돌았다.

이들로부터 반덤핑판정을 받은 나라는 특히 동남아지역에 집중돼 있다.

중국은 이 기간중 27건의 반덤핑판정을 받았다.

EU는 17건에 대해 반덤핑판정을 받았으며 한국도 10건에 달해 세번째로
많았다.

이밖에 인도네시아 일본 태국 대만등 동남아지역 주요국가들이 무역상대국
으로부터 각각 5번이상의 반덤핑판정을 받은 것으로 집계됐다.

(한국경제신문 1995년 12월 23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