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처캐피탈시장 활성화를 위해서는 창업투자회사가 투자할수 있는 벤처
기업의 업력제한을 완화해 모든 중소기업에 투자가 가능토록 하고 한국종합
기술금융(KTB)등 신기술사업금융회사와 창업투자회사로 이원화돼 있는
벤처캐피탈제도를 일원화해야 할 것으로 지적됐다.

또 정부당국 실무책임자와 업계대표및 전문가들로 구성된 "모험자본관리
위원회"(가칭)를 설치해 창업지원제도와 관련된 정부의 공적규제를 배제,
업계자율성을 높여야 할것으로 나타났다.

21일 투자회사협회와 한국개발연구원(KDI)공동주최로 열린 "중소기업발전과
벤처캐피탈기능활성화" 정책협의회에서 정부및 업계대표들은 장외시장활성화
를 통해 창투사의 자금회수를 돕고 창업개념확대를 통한 업무다양화 정책을
추진키로 했다.

이덕훈 KDI선임연구원 사회로 진행된 정책협의회에는 정부측에서 임래규
통산부중소기업국장 변양호 재경원과장과 이진주 생산기술연구원원장, 업계
에서 오정현 투자회사협회장과 이민화 벤처기업협회장(메디슨사장)등이
참석했다.

최범수 박사(KDI연구위원)는 주제발표에서 "사업개시일 7년이내의 중소기업
으로 투자제한하는 것이 창업투자 활성화를 막고 있다"면서 "개인사업자가
법인으로 전환한 시점, 자본금을 증액한 시점, 시설투자를 대폭 증대시킨
시기등으로 창업개념을 확대하고 투자기업에 대한 융자 리스 팩토링등의
업무허용이 필요하다"고 발표했다.

KDI측은 특히 최근 중소기업 부실화로 창투사의 투자재원 조달이 어렵다
면서 투자재원 확보를 위해 창투사가 결성하는 투자조합의 배당금에 대해
비과세하거나 금융종합과세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한국경제신문 1995년 12월 22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