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찬특별수사본부장(서울지검3차장검사)과 김상희형사3부 부장검사는
21일 "12.12사건과 관련,전두환.노태우 두전직대통령에 대해 직접조사를
조사한 결과 새롭게 밝혀진 사실들이 많다"며 "이같은 내용을 종합해볼때
군사반란이 명확하다"고 밝혔다.

-전씨 비자금으로 확인된 금액은.

"김성호특수3부장이 수사진행에 따라 순차적으로 밝힐 것이다"

-대략 액수는.

"수사진행중이므로 기다려 달라"

-전씨 친인척 관계 부동산은.

"상당수 발견된 상태이며 자금출처를 조사중이다"

-전씨 측근들중 수사대상에 오른 사람은.

"조사 대상자 성향 파악을 위해 여러 각도에서 수사를 진행중이어서 말할수
없다"

-수사대상자는 공소시효가 지나지 않은 사람들인가.

"공소시효 여부와 관계없이 수사하겠다"

-12.12핵심 관련자 사법처리는.

"오늘(21일)이후부터 5.18사건에 수사력을 집중, 윤곽이 잡힐 경우
전.노씨를 추가기소하고 핵심관련자들에 대한 사법처리도 검토중이다"

-29일 전씨를 뇌물죄로 추가기소할 것인가.

"목표는 금년말까지 설정했으나 조사대상자가 병원에 있어 약간 늦어질 것
같다"

-12.12사건 수사로 새롭게 밝혀진 것은.

"최규하전대통령에 대한 2차 방문조사에서 진술조서를 받았고 전.노씨에
대한 직접 신문을 통해 4가지 사실을 새롭게 밝혀냈다.

첫째 지난 79년 12월7일 노태우당시9사단장이 보안사를 방문, 정승화
당시참모총장 연행을 결정하고 12월12일 경복궁 모임을 결정하고 노9사단장
이 황영시1군단장에게 연락하고 나머지 참가자는 보안사에서 연락했다.

둘째 경복궁 30경비단은 청와대 경비부대로 출입을 엄격 통제하는 곳인데
12월12일 오후6시부터 10여명의 합수부측 인사가 모이기 시작했다.

셋째 12.12 성공요인은 보안사 정보수집 능력이 탁월해 육본측 부대이동
상황, 교신내용을 파악했기 때문이다.

넷째 정승화연행과정에서 처음부터 대통령 재가없이 임의동행이 아닌
무기를 이용한 강제연행을 계획했다는 것이다"

-최전대통령 2차 조사때 받은 진술조서를 증거물로 채택할 수 있나.

"최전대통령이 날인을 거부했지만 60여 항목에 대해 진술한 조서이다.

증거채택여부는 법원이 결정할 문제로 일단 증거물로 제출하겠다"

-5.18수사는 언제까지 할 것인가.

"연말이내에 종결될 수는 없고 수사팀의 체력등을 고려, 내년 1월중 수사를
마무리 하겠다"

-공소장에서 합수부측이 정규지휘계통보다 우수한 병력을 동원했다고
나오는데.

"80년 12월7일 모임에서 완벽한 각본이 짜진 것은 아니지만 12월12일
경복궁 모임에 참가한 사람을 기준으로 볼때 육본측 병력의 진출을 막을 수
있는 요충지 부대의 지휘관이었다는 의미이다"

-12.12이후 정권탈취 계획에 대한 자료는.

"참고인중 몇 사람이 정권탈취계획이 있었다고 진술했으나 1,2명의 진술
로서 증거로 인정할 수 없다"

-피고소, 고발인중에 그런 진술을 한 사람은.

"없다"

-피조사인들에 대한 성향 파악이란.

"12.12에 가담한 정도에 따라 여러 각도에서 조사해서 처리해야 하기
때문에 성향 파악이 필요하다"

-전씨 측근의 개인비리는 조사하나.

"수뢰부문에 대해 조사하겠다"

-정승화씨 체포 재가과정의 강압부문은 수사했나.

"대통령 재가과정의 강압부문은 공소 유지의 직접적 사안은 아니기 때문에
답변을 유보하겠다"

-재가서류를 찾았나.

"전씨는 재가서류를 노재현씨가 갖고 갔다고 진술했으며 노재현씨는
합수부에 재가서류가 있다고 말하는등 진술이 엇갈리고 있다"

-전씨 조사일정은.

"상황(전씨 건강)에 따라 가변적이다.

경찰병원에 있는 전씨의 건강은 조사받을 수 있는 정도이다"

-현역 군인이 참고인 진술을 할 수 있나.

"있다"

<송진흡기자>

(한국경제신문 1995년 12월 22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