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궁금증을 풀어드립니다] 이익배당위해 주식 명의변경하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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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초보투자자로서 몇달전에 매입한 주식을 직접 보관중입니다.
이익배당을 겨냥, 12월 결산법인의 주식을 샀는데 배당을 받기 위해서는
명의개서 정지기간 이전에 명의변경을 해 놓아야 한다고 합니다.
명의변경을 하려면 언제까지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하는지요.
답) 주주로부터 출자된 자본금을 기반으로 경영활동을 영위하는 회사는
매년 영업연도의 경영을 평가하고 이익이 났을 경우 실현된 이익을 향후
기업활동을 위해 재투자하거나 회사의 주인인 주주에게 배분하게 됩니다.
이러한 이익금처분은 결산기이후 3개월이내에 개최되는 주주총회를 통해
결정되며 여기서 결정된 이익배당의 수령주체는 주권의 발행회사나 명의
개서대행기관에서 관리하는 주주명부상 결산기 말일 현재 주주로 기재된
자가 됩니다.
이같이 이익배당등의 권리주체를 결산기말 현재 주주명부상의 주주로 하는
것은 주주로서의 권리행사는 이익배당등 회사의 주요사항을 결의할 시점의
주주가 되어야 한다는 본래의 취지와는 일치하지 않으나 이는 주주의 변동이
끊임없이 일어나는 주식시장의 여건으로 볼 때 어느 일정시점을 정해 권리의
주체를 확정해야 하는 필요성에 기인한다고 하겠습니다.
이에 따라 회사는 의결권을 행사하거나 배당을 받을 자, 기타 주주로서
권리를 행사할 자를 결정하기 위하여 일정한 기간을 선정하여 주주명부의
기재변경을 정지하는 "주주명부폐쇄제도"를 두거나 일정한 날을 선택, 그
날에 주주명부에 기재된 주주를 권리행사자로 하는 기준일제도를 두고
있습니다.
통상 회사는 정관에 매 결산기 최종일의 익일부터 그 결산기에 관한 정기
주주총회 종료일까지 명의개서등을 정지하는 한편 주주로서의 권리행사는
매 결산기 최종일의 주주명부에 기재된 주주로 한다는 조항을 두어 양자를
병행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익배당이나 주주총회에서 의결권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12월 결산
법인의 경우 폐장일 이전에 주식을 매입하여야 합니다.
이때 해당주권을 증권회사의 본인계좌를 통해 매입하여 입고시킨 경우에는
증권회사에서 명의개서및 배당금수령등을 대행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거래소시장외에서 매입했거나 증권회사를 통해 매입했더라도 입고
시키지 않고 본인이 보관하고 있는 경우에는 명의개서정지기간 또는 기준일
이전에 반드시 주권의 명의변경을 하여야 합니다.
명의변경을 하려면 당해주권을 발행한 회사의 명의개서 대행기관을 확인한
후 대행기관에 당해주권실물, 실명확인증표(주민등록증, 면허증등)및 인감을
지참하여 명의변경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 증협투자자보호센터제공 >
(한국경제신문 1995년 12월 21일자).
이익배당을 겨냥, 12월 결산법인의 주식을 샀는데 배당을 받기 위해서는
명의개서 정지기간 이전에 명의변경을 해 놓아야 한다고 합니다.
명의변경을 하려면 언제까지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하는지요.
답) 주주로부터 출자된 자본금을 기반으로 경영활동을 영위하는 회사는
매년 영업연도의 경영을 평가하고 이익이 났을 경우 실현된 이익을 향후
기업활동을 위해 재투자하거나 회사의 주인인 주주에게 배분하게 됩니다.
이러한 이익금처분은 결산기이후 3개월이내에 개최되는 주주총회를 통해
결정되며 여기서 결정된 이익배당의 수령주체는 주권의 발행회사나 명의
개서대행기관에서 관리하는 주주명부상 결산기 말일 현재 주주로 기재된
자가 됩니다.
이같이 이익배당등의 권리주체를 결산기말 현재 주주명부상의 주주로 하는
것은 주주로서의 권리행사는 이익배당등 회사의 주요사항을 결의할 시점의
주주가 되어야 한다는 본래의 취지와는 일치하지 않으나 이는 주주의 변동이
끊임없이 일어나는 주식시장의 여건으로 볼 때 어느 일정시점을 정해 권리의
주체를 확정해야 하는 필요성에 기인한다고 하겠습니다.
이에 따라 회사는 의결권을 행사하거나 배당을 받을 자, 기타 주주로서
권리를 행사할 자를 결정하기 위하여 일정한 기간을 선정하여 주주명부의
기재변경을 정지하는 "주주명부폐쇄제도"를 두거나 일정한 날을 선택, 그
날에 주주명부에 기재된 주주를 권리행사자로 하는 기준일제도를 두고
있습니다.
통상 회사는 정관에 매 결산기 최종일의 익일부터 그 결산기에 관한 정기
주주총회 종료일까지 명의개서등을 정지하는 한편 주주로서의 권리행사는
매 결산기 최종일의 주주명부에 기재된 주주로 한다는 조항을 두어 양자를
병행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익배당이나 주주총회에서 의결권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12월 결산
법인의 경우 폐장일 이전에 주식을 매입하여야 합니다.
이때 해당주권을 증권회사의 본인계좌를 통해 매입하여 입고시킨 경우에는
증권회사에서 명의개서및 배당금수령등을 대행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거래소시장외에서 매입했거나 증권회사를 통해 매입했더라도 입고
시키지 않고 본인이 보관하고 있는 경우에는 명의개서정지기간 또는 기준일
이전에 반드시 주권의 명의변경을 하여야 합니다.
명의변경을 하려면 당해주권을 발행한 회사의 명의개서 대행기관을 확인한
후 대행기관에 당해주권실물, 실명확인증표(주민등록증, 면허증등)및 인감을
지참하여 명의변경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 증협투자자보호센터제공 >
(한국경제신문 1995년 12월 21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