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래의 주가지수를 일정한 가격에 사거나 팔수있는 권리를 거래하는 시장인
주가지수옵션시장이 주가지수선물시장에 이어 오는 97년 3월 개설된다.

옵션의 거래단위는 선물의 20%선인 1천만원이며 권리행사가격은 2.5포인트
간격으로 결정됐다.

증권거래소는 20일 주가지시 옵션준비 실무위원회를 열어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하는 주가지수옵션시장 개설방안을 마련했다.

이 방안은 오는 22일 주가지수선물 준비위원회에서 확정될 예정이다.

거래소는 이날 주가지수선물시장을 보완하기 위해 옵션시장을 97년 3월
개설한다는 방침을 정하고 96년 12월부터 97년 2월까지 3개월간 시험시장을
운영한다는 일정을 마련했다.

거래소는 주가지수옵션의 거래를 활성화시키기 위해 옵션의 거래단위를
KOSPI 200지수에 10만원을 곱한 선으로 결정, 옵션매입자의 부담을 선물
매입자의 20%선으로 낮췄다.

거래소는 또 옵션의 권리행사 가격을 100을 기준으로 2.5포인트씩 가감된
금액으로하되 만기월 시세에 가까운 금액과 그것에 근접한 상하 2개등 5개를
유지하도록 했다.

예를 들어 3월물의 시세가 103일 경우 102.5와 97.5, 100, 105, 107.5등
5개가 권리행사가격이 되는 셈이다.

거래소는 이와함께 옵션의 결제월을 선물과 같이 3, 6, 9, 12월로 하되
최근 3개월은 포함시켜 6개가 항상 유지되도록 했다.

이에 따라 하나의 만기월에 5개의 행가가격이 있는 점을 감안하면 옵션
시장에는 만기월과 권리행사 기준으로 60개의 상품이 거래되는 셈이다.

증권거래소는 이밖에 거래시간을 선물거래와 마찬가지로 전장을 9시30분
부터 11시30분까지 후장을 오후 1시부터 3시15분까지로(토요일은 9시30분
부터 11시45분)로 하고 최종거래일은 결제월의 두번째 목요일로 정했다.

(한국경제신문 1995년 12월 21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