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19일 오전 정부종합청사에서 이수성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지방자치단체장이 해당 지자체조직을 지역특성에 맞게 개편할수 있도록
자율권을 부여하는 내용의 "지자체 행정기구와 정원기준규정개정안"을 의결
했다.

이에따라 시.도지사는 각 시.도에 공통적으로 두어야 하는 기획관리실,
내무국, 감사실, 재난관리국등을 제외한 조직에 대해서는 임의적으로
개편할수 있게 됐다.

정부는 또한 정보화촉진기본법시행령을 수정 의결, 이 법에 따른 실무
위원회위원장을 원안상의 재정경제원차관이 아닌 국무총리 행정조정실장이
맡도록 했다.

<한우덕기자>

(한국경제신문 1995년 12월 20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