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장사 자기주식 취득한도 5%서 10%로 확대 .. 재경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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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주식의 5%까지만 허용하고 있는 상장법인의 자기주식 취득한도가
빠르면 내년 1월말부터 발행주의 10%까지로 확대되고 한도초과주식 처분
기간도 1년에서 3년으로 연장된다.
또 은행신탁이나 투신사를 통해 상장주식을 5%이상 매입할 때도 5일이내에
증권관리위원회에 신고.공시해야 한다.
19일 재정경제원은 이같은 내용의 증권거래법 시행령및 시행규칙개정안을
마련, 입법예고와 관계부처 의견수렴을 거쳐 빠르면 내년 1월말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발표했다.
재경원은 이 개정안에서 또 증권회사의 해외사무소 이전및 폐쇄에 대한
사전신고를 폐지, 자유화하고 보험사도 국공채를 창구에서 판매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함께 증권사 근무경력 2년이상으로 연수만 받으면 할수 있었던 투자
상담사를 앞으로는 증권사에 1년이상 재직중인자중 별도의 자격시험에
합격해야만 투자상담사 자격을 주기로 했다.
이밖에 현재 증권사 매매순이익의 70%를 쌓게 돼있는 매매손실준비금에
평가이익과 평가손실을 반영하도록 하고 구상권을 행사해도 회수하지 못한
금액을 정리할 때도 손실준비금을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발행액의 0.1%인 채권발행수수료와 0.02%인 증권발행수수료등은 증권과리
위원회가 신축적으로 조정할 수 있게 했다.
또 투신사등이 주총에서 다른 주주의 의결권을 대리행사할때 10명미만의
주주에게 권유하거나 신문광고를 통해 권유하는 경우엔 위임장과 참고서류를
주주에게 제공하지 않고도 의결권대리행사가 가능하도록 했다.
투신사등이 주총에서 다른 주주의 의결권을 대리행사할 때 10명미만의
주주에게 권유하거나 신문광고를 통해 권유하는 경우는 위임장과 참고서류를
주주에게 제공하지 않고도 의결권대리행사가 가능하도록 했다.
<안상욱기자>
(한국경제신문 1995년 12월 20일자).
빠르면 내년 1월말부터 발행주의 10%까지로 확대되고 한도초과주식 처분
기간도 1년에서 3년으로 연장된다.
또 은행신탁이나 투신사를 통해 상장주식을 5%이상 매입할 때도 5일이내에
증권관리위원회에 신고.공시해야 한다.
19일 재정경제원은 이같은 내용의 증권거래법 시행령및 시행규칙개정안을
마련, 입법예고와 관계부처 의견수렴을 거쳐 빠르면 내년 1월말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발표했다.
재경원은 이 개정안에서 또 증권회사의 해외사무소 이전및 폐쇄에 대한
사전신고를 폐지, 자유화하고 보험사도 국공채를 창구에서 판매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함께 증권사 근무경력 2년이상으로 연수만 받으면 할수 있었던 투자
상담사를 앞으로는 증권사에 1년이상 재직중인자중 별도의 자격시험에
합격해야만 투자상담사 자격을 주기로 했다.
이밖에 현재 증권사 매매순이익의 70%를 쌓게 돼있는 매매손실준비금에
평가이익과 평가손실을 반영하도록 하고 구상권을 행사해도 회수하지 못한
금액을 정리할 때도 손실준비금을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발행액의 0.1%인 채권발행수수료와 0.02%인 증권발행수수료등은 증권과리
위원회가 신축적으로 조정할 수 있게 했다.
또 투신사등이 주총에서 다른 주주의 의결권을 대리행사할때 10명미만의
주주에게 권유하거나 신문광고를 통해 권유하는 경우엔 위임장과 참고서류를
주주에게 제공하지 않고도 의결권대리행사가 가능하도록 했다.
투신사등이 주총에서 다른 주주의 의결권을 대리행사할 때 10명미만의
주주에게 권유하거나 신문광고를 통해 권유하는 경우는 위임장과 참고서류를
주주에게 제공하지 않고도 의결권대리행사가 가능하도록 했다.
<안상욱기자>
(한국경제신문 1995년 12월 20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