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면톱] 5.18 특별법 국회 통과 .. 정기국회 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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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는 19일 5.18특별법과 통합선거법 개정안등 7개법안을 처리하고 14대
마지막 정기국회를 폐회했다.
여야는 정기국회가 폐회됨에 따라 당체제를 내년 4월11일에 실시될 제15대
총선에 대비한 선거체제로 전환, 본격적인 선거전에 돌입하게 됐다.
국회는 이날 폐회에 앞서 열린 본회의에서 신한국당과 국민회의 민주당등
3당이 진통끝에 합의를 이뤄 공동제출한 "헌정질서파괴범죄의 공소시효등에
관한 특례법안"을 여야 만장일치로 가결시켰다.
이와함께 제출된 ''5.18 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례법안''은 자민련의 반대속
에 가 2백25표, 부 20표, 기권 2표로 통과됐다.
이들 법안은 앞으로 반란자 내란자 집단학살자에 대하여는 공소시효를
적용하지 않도록 했다.
또 12.12 반란자와 5.18 내란자의 공소시효를 93년2월24일까지 정지시켜
두 전직대통령을 비롯한 관련자를 처벌할 수 있도록 했다.
5.18 당시 광주민주화운동을 진압한 것만이 공로로 인정되어 받은 상훈은
박탈하도록 했다.
또 기존법에 따라 유죄판결을 받았던 5.18희생자들의 명예회복을 위해
특별재심을 청구할 수 있도록 했다.
여야는 이와함께 이 법과는 별도로 ''5.18 민주화운동특별보상법''을 배상법
으로 개정키로 했으며 정부에 5월18일을 민주화운동기념일로 제정토록 촉구
하기로 합의했다.
한편 여야는 논란이 됐던 특별검사제법은 내년1월께 열릴 임시국회에서
다시 논의키로 함으로써 5.18 특검제도입은 사실상 무산됐다.
국회는 이날 이와함께 <>각급 선거비용의 상한선 인상 <>후보자의 학력
게재 의무화 <>지방자치단체장의 선거운동 제한 <>출구조사의 제한적 허용
등을 골자로한 통합선거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 문희수.김태완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5년 12월 20일자).
마지막 정기국회를 폐회했다.
여야는 정기국회가 폐회됨에 따라 당체제를 내년 4월11일에 실시될 제15대
총선에 대비한 선거체제로 전환, 본격적인 선거전에 돌입하게 됐다.
국회는 이날 폐회에 앞서 열린 본회의에서 신한국당과 국민회의 민주당등
3당이 진통끝에 합의를 이뤄 공동제출한 "헌정질서파괴범죄의 공소시효등에
관한 특례법안"을 여야 만장일치로 가결시켰다.
이와함께 제출된 ''5.18 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례법안''은 자민련의 반대속
에 가 2백25표, 부 20표, 기권 2표로 통과됐다.
이들 법안은 앞으로 반란자 내란자 집단학살자에 대하여는 공소시효를
적용하지 않도록 했다.
또 12.12 반란자와 5.18 내란자의 공소시효를 93년2월24일까지 정지시켜
두 전직대통령을 비롯한 관련자를 처벌할 수 있도록 했다.
5.18 당시 광주민주화운동을 진압한 것만이 공로로 인정되어 받은 상훈은
박탈하도록 했다.
또 기존법에 따라 유죄판결을 받았던 5.18희생자들의 명예회복을 위해
특별재심을 청구할 수 있도록 했다.
여야는 이와함께 이 법과는 별도로 ''5.18 민주화운동특별보상법''을 배상법
으로 개정키로 했으며 정부에 5월18일을 민주화운동기념일로 제정토록 촉구
하기로 합의했다.
한편 여야는 논란이 됐던 특별검사제법은 내년1월께 열릴 임시국회에서
다시 논의키로 함으로써 5.18 특검제도입은 사실상 무산됐다.
국회는 이날 이와함께 <>각급 선거비용의 상한선 인상 <>후보자의 학력
게재 의무화 <>지방자치단체장의 선거운동 제한 <>출구조사의 제한적 허용
등을 골자로한 통합선거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 문희수.김태완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5년 12월 20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