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즉시 대금이 결제되는 직불카드가 내년 2월1일 국내에 첫선을 보인다.

19일 재정경제원에 따르면 신용카드와 같은 방식으로 사용되지만 사용즉
시 회원결제계좌에서 사용대금이 출금되는 직불카드가 내년 2월1일부터 전
국 31개 은행에서 동시에 시행된다.

재경원은 이를위해 이 날자로 기업은행과 주택은행등 2개 국책은행과 장기
신용은행,15개 시중은행,10개 지방은행,농.수.축협등 31개 은행에 대해 직
불카드 업무를 신용카드업의 부대업무로 허가했다.

재경원은 또 이들 은행이 허가일로부터 2개월이내(내년 2월1일부터 시행
예정)에 직불카드 업무를 시행하도록 하고 이용한도는 국내의 경우 1회 10
만원,1일 50만원,해외의 경우 1회 1백달러,1일 5백달러로 제한했다.

직불카드는 카드회원과 가맹점간의 자금이체가 온라인 통신망을 통해 거래
와 동시에 이뤄지는 지급결제 수단으로 사용즉시 자금이 결제되기 때문에
카드회원은 반드시 가맹점 단말기에 자산의 비밀번호를 직접 입력해야 한다.

재경원은 직불카드는 신용카드 이용이 저조한 소액거래에 주로 이용되기
때문에 현금소지에 따른 사회적 비용을 절감하는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기
대하고 있다.

< 김선태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5년 12월 20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