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신탁회사와 증권사사이에 수익증권판매제휴가 확대된다.

17일 투신업계에 따르면 이달초 한국투신이 장은증권등 2개증권사와 수익
증권판매대행계약을 맺은데 이어 대한투신도 최근 수익증권판매 대행계약을
맺기 위해 국내 32개증권사에 의사를 타진하는 공문을 발송했다.

또 국민투신도 이를 적극 검토하고 있어 국내에서도 일본의 경우처럼
증권사에서 백화점식 수익증권판매가 활발해질 전망이다.

지난달 처음으로 이제도를 도입한 한국투신은 이미 2개의 증권사와 판매
대행을 위한 포괄계약을 체결했으며 이번주중 4개 증권사와 추가로 판매
대행계약을 맺을 계획이다.

대한투신도 고객 저변확대등 영업망 확충효과를 얻기 위해 수익증권대행
판매를 희망하는 모든 증권사와 계약을 체결, 내년초부터 증권사들이 자사의
수익증권을 대행 판매토록 할 계획이다.

수익증권의 대행판매계약은 증권사가 고객들에게 투신사가 판매하고 있는
기존 상품에 팔아주는 방법과 투신사의 특정 펀드를 증권사가 총액인수,
증권사창구를 통해 매출하는 방식으로 나뉜다.

투신사들은 위탁판매대행 계약을 맺은 증권사에 보수의 일부를 주고 약정
까지 제공하는 등 유리한 조건을 제시하고 있으며 새로운 상품개발을 위해
해당 증권사와 긴밀히 협의할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투신사들은 증권사를 통해 수익증권을 판매할 경우 표준약관에 이를
명시하는 방법과 고객과 분쟁이 발생했을때 책임문제등을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 고민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재정경제원은 이같은 수익증권 대행판매 방식자체는 별다른 문제가 없지만
약관명시등 제도보완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한국경제신문 1995년 12월 18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