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서울시 본청및 사업소에서 발급하는 민원서류의 수수료가
평균 35.7% 인상된다.

서울시는 16일 자동차관련 제증명 수수료등 30종의 민원서류 수수료를
인상하는 내용의 수수료징수조례 개정안을 조례규칙심사위원회에서
심의의결,오는 20일 시의회에 상정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 개정안에 따르면 제증명 확인 발급사항중 <>문서,필름의 열람및
복사등 행정정보 공개자료 1백원에서 1백50원 <>자동차관련 제증명은
1천원에서 1천2백원 <>매장및 화장에 관한 증명이 3백50원에서 6백50원으로
각각 인상되는등 모두 19종의 수수료가 오른다.

각종 인.허가및 신고사항중에는 <>시유재산 대부및 매수신청이 5백50원
에서 9백50원 <>입찰참가신청서가 5백50원에서 6백50원 <>체비지 명의변경
신청서, 토지사용승락서, 체비지확인서가 각각 5백50원에서 9백원으로
인상되는등 모두 11가지가 오른다.

또 개인정보보호법이 시행되면 가능하게될 개인정보 보호자료의 열람 및
복사, 정정신청의 경우 1백50원의 수수료를 받도록 했다.

< 김남국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5년 12월 17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