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캐나다 '먹는 샘물' 협상 결렬 .. 유통기한 등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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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는 15일 제네바 세계무역기구(WTO)본부에서 열린 먹는 샘물(생수)
수입과 관련된 우리나라와 캐나다간 양자협상은 양측간 양측간 의견이
팽팽히 맞서 결렬됐다고 밝혔다.
우리나라와 캐나다간 양자협의가 결렬됨에 따라 캐나다측은 재소일(11월
9일)로부터 60일이 되는 내년 1월9일이후 WTO의 분쟁해결기구(DSB)에 패널
설치를 요청하겠다는 의사를 표명했다고 환경부는 전했다.
환경부에 따르면 이번 양자협의에서 캐나다 대표단은 우리나라가 먹는샘물
의 유통기한을 6개월로 정해 놓은데 대해 국제관례에 비해 너무 짧아
정상적인 교역을 저해하고 있다며 이를 국제기준에 따라 자유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대부분의 국가에서 먹는샘물 유통기한을 정부가 아닌 제조업자가
자율적으로 정하고 있으며 국제관례상 그 기간도 2년 정도라고 지적하고
오존 처리된 먹는샘물에 대한 수입규제도 전면 철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우리정부는 먹는샘물의 유통기한은 6개월이지만 수질의 안전성이
입증되면 유통기한을 연장해 주고 있으므로 이는 무역제한 조치가 아니라고
반박했다.
우리측은 또 오존처리와 관련,우리나라에서 먹는샘물의 정의가 자연상태의
깨끗한 물을 의미하는 "천연광천수(Natural Mineral Water)"이며 오존처리
등 화학적 처리를 거쳐 시판되는 "병입수(Bottled Water)"와는 다르다고
해명했다.
< 조일훈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5년 12월 17일자).
수입과 관련된 우리나라와 캐나다간 양자협상은 양측간 양측간 의견이
팽팽히 맞서 결렬됐다고 밝혔다.
우리나라와 캐나다간 양자협의가 결렬됨에 따라 캐나다측은 재소일(11월
9일)로부터 60일이 되는 내년 1월9일이후 WTO의 분쟁해결기구(DSB)에 패널
설치를 요청하겠다는 의사를 표명했다고 환경부는 전했다.
환경부에 따르면 이번 양자협의에서 캐나다 대표단은 우리나라가 먹는샘물
의 유통기한을 6개월로 정해 놓은데 대해 국제관례에 비해 너무 짧아
정상적인 교역을 저해하고 있다며 이를 국제기준에 따라 자유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대부분의 국가에서 먹는샘물 유통기한을 정부가 아닌 제조업자가
자율적으로 정하고 있으며 국제관례상 그 기간도 2년 정도라고 지적하고
오존 처리된 먹는샘물에 대한 수입규제도 전면 철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우리정부는 먹는샘물의 유통기한은 6개월이지만 수질의 안전성이
입증되면 유통기한을 연장해 주고 있으므로 이는 무역제한 조치가 아니라고
반박했다.
우리측은 또 오존처리와 관련,우리나라에서 먹는샘물의 정의가 자연상태의
깨끗한 물을 의미하는 "천연광천수(Natural Mineral Water)"이며 오존처리
등 화학적 처리를 거쳐 시판되는 "병입수(Bottled Water)"와는 다르다고
해명했다.
< 조일훈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5년 12월 17일자).